11-04

증여신고후 아이돈을 쓴 경우

아이에게 약5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가계사정상 그 돈을 제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이에게 이 돈을 채워준다면 증여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증여신고로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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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완전 원칙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사용한 500만원도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추후에 본인이 다시 자녀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다면 이 또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 경우 기존에 증여받은 500만원이 있고, 자녀가 줬다가 돌려받는 금액도 500만원이라면 자녀는 500만원 기준으로 재산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생활자금 수준의 소액으로 보이며, 아이 명의 자금이라도 부모가 잠시 사용 후 동일 금액을 조속히 복원한다면, ‘증여 후 일시 사용’보다는 단기 차용 후 상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는 미성년자이므로 실제 차용 의사나 계약이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해두더라도 실질적 효력은 약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상환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은 나중에 과세 리스크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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