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몇년간 걸친 현금증여의 증여세 신고하기

말 그대로 몇년에 걸쳐 매우 다수건의 거래를 통해 부모님께 현금으로 직접받은 금액을 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 증여받았는데요... 이걸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증여로 작성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다 찾아서 거래내역을 붙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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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대로 몇년에 걸쳐 매우 다수건의 거래를 통해 부모님께 현금으로 직접받은 금액을 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 증여받았는데요... 이걸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증여로 작성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다 찾아서 거래내역을 붙여야 할까요? -->5천만원을 누적금액을 금융이체내역 첨부하고, 현금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 받은 경우, 그 이체 받은 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같은 달에 여러 건의 현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그 달을 한건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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