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 저도 궁금해요!
11-08
취득세 산정할 때 가구수? 세대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내명의 아파트가 1채있고, 제(남편) 명의 아파트가 1채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이 두 아파트를 청산하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거주하려고합니다.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는 팔고 잔금까지 받았고 제 명의 아파트는 분양권 잔금 전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내는 다른 지역 고모네집에 (고모님 아내 모두 세대주로)전입신고 후 지내는 중인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해서 나중에 취득세를 내야할 때 아내가 거주중인 고모명의집도 가구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3채로 중과될까요?
저랑 아내명의 주택수만 보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남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배우자는 당연히 동일세대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대로 함께 합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아내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고모 명의 주택도 함께 기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모 및 아내와 다른 주소지에 적을 두고 있는 남편이 취득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취득의 주체가 되는 지를 먼저 살펴보야아할 것이고, 관련 해석 및 판례 등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모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모의 주택은 질문자님 부부의 주택수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1.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보유주택수 판단하는 시점은 '그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 또는 명의변경일 중 빠른날'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과 명의변경일이 동일한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계획상 그 분양권 취득시기 이전에 아내분의 주택 및 질문자님의 주택을 모두 처분시 이때는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해당 주택분양권에 기한 주택을 취득시 그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1세대의 기준은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모와 아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 동일주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판단시에는 별도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내와 고모 두분 다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두분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표가 있다는 것인데.. 취득세 판단시에는 주민등록표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일세대에 대한 판단은 지방세인 취득세에서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의 그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반 세금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공적인 사실관계 등이 필요합니다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준
나무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속세·증여세 같은 재산세는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기장 업무까지 꼼꼼히 관리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사정으로 11월 15일 ~ 11월 30일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이 어렵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준
나무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속세·증여세 같은 재산세는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기장 업무까지 꼼꼼히 관리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 사정으로 11월 15일 ~ 11월 30일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이 어렵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사촌형님 집에 전입신고하면 취득세 산정시 가산이 생기나요?
주신 내용대로 내용을 이해했을 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 등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걱정되어 취득세 산정시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합산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도 궁금하실까하여 두가지 답변을 모두 남겨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둘 다 삼촌, 사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규정하는데
민법 상 " 가족 " 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상 가족은 민법 제 779조의 1항에서
1호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칭하기에
사촌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법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의 1세대 판단 ( 소법 제 88조 )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만 포함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촌동생 삼촌 등은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도 사촌형님 주택 수 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청약 당첨 시 취득세 산정 주택수 기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자녀)의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될까요? 1주택? 2주택? 3주택?
(모두 경기/인천)
분양권완공시점에 아버지 세대분리하시면 아들과 아버지 별도세대로 판다하시면됩니다
아들 1주택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주택자가 미분양 잔여세대 계약한 경우 무주택? 1주택?
미분양 잔여세대의 분양권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분양권은 제외되며, 실제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청약당첨시 취득세 시기 기준 문의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로 중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 기준은 주택 취득시점(잔금일 또는 등기일)이 되므로 주택 취득시점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중인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의 주택도 포함되어 2주택(분양권+부모님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98-162-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 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취득세
특수인간 거래에서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특수인간거래 케이스 입니다. (부모님 부동산 취득)실제 실거래가가 7억 정도이고 사이트에서 조회해본 시가표준액이 5억이라고 한다면 매매가를 5억 9천으로 했을 때 매매가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취득세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마재철 세무사
친절하고 정확한 세무사!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세 유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유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유언이란?-유언은 유언자가 그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일으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이러한 유언이 법률 행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유언에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유증이라고 하며,유증을 받게된 자를 수유자라고 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유언을 받을수 있습니다.-유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법적 절차에 따라야하는 요식행위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②녹음에 의한 유언③공정증서에의한 유언④비밀증서에의한 유언⑤구수증서에의한 유언-유언은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할수 있어야합니다.유언의 방식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언할때 증인이 꼭 참여해야합니다.이러한 증인의 범위에는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유언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등유언으로 이익을얻는자는제외합니다.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피상속인이 상속을 앞두고 가장 일반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작성하기쉽고 ,작성에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므로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대필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한 한글프로그램등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날인할때에는피상속인의 지장은 가능하나,서명은 유언장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유언장에 있어야 합니다.a.유언자의 성명및 날인b.유언자의 주소c.유언내용d.작성일자②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합니다. 녹음한것을 보존해 놓아야합니다.③공정증서에의한 유언-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합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할수 있는 사람은변호사,검사,판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장점은 위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상속인들끼리 갈등이 심할때 유용합니다.④비밀증서에의한 유언-유언의 존재는 알리고 싶으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통제력을 갖고자 할때 많이 활용합니다.-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한후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합니다. 그후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⑤구수증서에의한 유언-유언자가 2인상의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구수를 받은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사고, 질병등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므로 위 4가지 방법대로 할수있는 상황이 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인정이 안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세무사#강서구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상속유언방법#유언방법#유언하는방법#유언준비물#유언 태그수정

회계서비스
분양권 아파트 취득세를 설명해드립니다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요즘에는 취득세가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그래도 지금 주택을 사는 분들은 세금을 아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니 괜찮은데, 분양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하기로 결정을 내린 시점에는 이런 법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이 무서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싶습니다. 또,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면, 언제 시점으로 주택 수를 세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선분양제도에 따라 분양과 주택 취득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하지만 세법에서는 대부분 종전 규정에 따라 행동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취득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1. 분양권 주택 수 판단취득세라는 세목은, 자산 취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언제 자산을 취득할까요? 등기일을 가지고 판단하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즉, 여러분이 주택 매수 의사를 가지고 돈을 다 줬을 때 (극히 소액만 남겨두는 장난은 인정 안 됩니다) 비로소 주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일, 아파트 분양 매매에서는 분양대금 완납일이 주택 취득시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보다 먼저 등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로 당겨집니다.그러면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으니, 취득세를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취득시기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고, 잔금보다 먼저 등기를 치려거든 등기치는 날까지 취득세 먼저 내야 합니다.이것이 취득세의 대원칙이며, 모든 취득세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주택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적어도 2020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요.지방세법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생략)부터 60일[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20년 7월 10일에 국가는 무시무시한 취득세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시행) 다주택자의 개념과 주택 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택의 취득세 중과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때리려고 했으나, 조금 고쳐서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좀 더 쉽게 표현하면그런데, 이때 중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수를 세는 규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수를 언제 세어야 할까요? 당연히 취득시기에 세어야 합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수를 세라고 말해놓았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 갑자기 걱정이 되었나봅니다.“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은 분양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완납일에 딱 맞춰서 다른 주택을 정리하면, 분양권 아파트는 1주택이 되나…?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양권의 가치는 분양 시점에서 이미 정해지고,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자는 이미 다주택자의 개념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닐까…?”그래서 사족을 붙였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원칙인 [분양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아예 [분양 당첨되어 조합과 계약하고 계약금 내는 시점]에 주택 수를 따지게 했습니다. 정말 희귀한 내용입니다. 대원칙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도 아닌데, 미리 주택 숫자부터 고정해 놓고 갑니다.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 8월 12일 현재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만 수천수만명일텐데, 이 사람들이 분양권을 처음 취득한 시점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나? 과거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분양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중과를 맞으면 어떡하나?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분양계약 시점에서 주택 수를 세겠다는 것입니다.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분양권 아파트 취득시기의 대원칙은 분양대금 완납일(사실상 잔금지급일, 실무에서는 거의 임시사용승인일하고 같음)입니다. 그리고 이때 등기를 치면서 취득세를 내든지,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든지 아무튼 새 집이 다 지어지고 취득세를 낸다는 말입니다.만약 그 분양권을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원칙에 따라 분양대금 완납일에 주택 수를 세어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그런데 만약 그 분양권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분양계약일에 미리 주택 수를 세어 놓고, 분양대금 완납일에 가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주택 수를 세는 시점과 취득세를 내는 시점에 괴리가 생깁니다.예를 들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이 2채가 있었다고 합시다. 분양권 취득이 2020년 8월 12일 이전이었다면, 분양권 취득 시점은 무시해도 됩니다. 분양대금 완납일에 주택 수를 세고, 거기에 맞춰서 세율을 계산해서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2편에서 설명하는 경과규정 때문에, 중과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분양권 취득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였다면,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분양 계약일에 2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놈의 새 주택은 나중에 12%(비조정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새 주택 다 지었을 때 나머지 2채의 주택이 없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주택 수는 미리 고정해놓고 취득세 자체는 분양대금 완납일쯤 가서야 냅니다.여러분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가지려고 하신다면, 분양 계약일의 주택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사례마다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미리 대비할수록'증여'절세플랜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가장 절세되는 증여의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1. 증여, 부담부증여증여는 크게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일반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는 유지하는 것부담부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법일반증여는 부동산 자체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은행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임차인에게 3억원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을 일반증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2. 저가양도, 교환그리고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효과는 내지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저가양도'와'교환'이 있습니다.증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많게는 90%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가계의 총 자산을 고스란히 지켜줄 고마운 방식입니다.구분내용저가양도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교환시세가 다른 서로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방법저가양도는 부모님(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증여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님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오는 고가양도의 형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의 5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모님의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오는 형식입니다.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양도를 위주로 증여, 부담부증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혹시 교환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맞교환 역시 자금 없이도 증여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절세컨설팅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저가양도는 안전할까?우선, 가족간 매매를 하더라도 실거래신고는 해야합니다.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입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33억, 38억원으로 거래되던 부동산을 가족간'21억원'에 거래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낮은 거래금액이 신고되고 조회가 되는데, 과연 괜찮은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양도는한국부동산원 및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거래의 적정성과 자금출처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합니다.매매금액이 적정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해서 매매하거나, 기타 이슈들이 있다면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세무조사 과정에서 저가양도거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탈세정황이 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세,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조달의 방식, 매수자의 소득현황 등에 따라 쟁점 역시 다르기 떄문에 어떤 거래보다도 해당 컨설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증여vs부담부증여vs저가양도 세액비교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는잘 준비된 저가양도라면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사례]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부모님 1세대 1주택- A아파트 시세 10억원 / 전세보증금 5억원-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없음세목일반증여부담부증여(보증금 5억원 승계)저가양도(양도가 7억원)양도세없음없음없음증여세약 2.2억원약 8,000만원없음취득세약 4,000만원약 3,800만원약 3,500만원합계약 2.6억원약 1.15억원약 0.35억원절세가능액약 2.25억원(약 85%절감)부모님 소유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위와 같습니다.저가양도를 위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놓고 저가양도를 한다면2.6억원의 세금이 3,500만원으로 약 85%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안전한게 진행가능하도록 사전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각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증여일반증여는 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증여자인 부모님이 돌려드리는 것으로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이전방식입니다.① 장점장점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조건 없이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② 단점-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10억원이 모두 증여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하신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증여해야하는 재산이 더 있으시다면 좋은 증여방식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로서 조정지역인 경우취득세가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수증자인 자녀가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가 발생합니다.①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는 승계하는 채무 5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려줘야할 보증금 5억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결국 자녀는 부모님에게 5억원을 주고 부동산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그러므로 전체 부동산 중 채무승계부분은 5억원을 대가로 받고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라도 양도세는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일반적인 제3자 간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비과세라면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증여세증여세는 아파트 10억 중 채무승계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이 적다보니 일반증여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에서도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③ 취득세부담부증여 취득세 역시 매매와 증여로 구분해야합니다.분할양도로 보는채무승계 5억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매매취득세와 증여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일반증여와 달리 자녀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3. 저가양도저가양도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3억이나 30%까지는 싸게 매매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가끔은 이 말만 들으시고 직접 매매까지 다했다가 세무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저가양도는 특수거래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매매와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되며, 사례별로 예상하지 못한 세무상 이슈들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도 관리 및 소명요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세금부분과 세금 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① 양도세첫 번째 가족간 저가양도시 양도세는 시세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10억원짜리 A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도 가족이면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사례에서 부모님이 A아파트를 예전에 7억원에 구매했었다면, 이번에 7억원에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면 양도세가 없겠구나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10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3억에 대한 양도세가 추징됩니다.다만,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부모님이 2억에 샀던, 3억에 샀던,1세대 1주택이시면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② 증여세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을 증여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그 이익이'3억 또는 시세의 30%'보다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사례에서 10억원의 A아파트를 7억원에 사올 때 이익 3억원을 증여로 보지만, 3억과 30%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더 나아가서 자녀 증여공제를 활용해서7억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매매금액이 더 낮아진다면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따라 매매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③ 취득세취득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7억이 아닌 10억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0억을 모두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 7억은 증여, 3억은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부분은저희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5. 저가양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저가양도를 잘못 처리해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시가’산정의 어려움가족간 거래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인‘시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동산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따른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①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 경매가,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하시는 실수가 'KB시세'로 거래하시는 것입니다.KB시세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②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는 일정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하며, 기간 내 거래된 물건이 여러개라면 기준시가차이가 가장 적고,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격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적법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국세청은 가족간 저가양도에 대해 거래가격이 적법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적법한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2. 증여추정상증법 제44조에서는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는 조세회피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증여추정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정상적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비로소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매매는 해놓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증여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납세자는 불리한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내용을 계획해야 합니다.3. 자금출처와 거래적정성가족간 매매는 자금출처와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됩니다.① 자금출처우선 매매대금의 출처는 매수자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 집을 사온다거나-세금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소명을 할때는일정기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거래와 상관 없는 이체내역으로도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사전에 관리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② 거래적정성세법의 기본원칙에는'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때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아무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실질이 매매가 아니라면, 또는 거래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매매거래는 언제든지 부인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1원에 판다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진 않겠지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자금출처조사'주요 실제사례Top10대응모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양도소득세
기장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처분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1.1% 가 적용됩니다.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근거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20.08.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2020.08.12 신설)2.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하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3.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법상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1.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 양도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2.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2)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근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4. 결론<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 취득세 : 제외 단,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➀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2.종합부동산세 : 포함 3.양도소득세 : 포함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1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 3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https://blog.naver.com/vamostovic01/222664665737

컨설팅∙자금조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무이자 신용카드로 월납하기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지난 주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후아아아아아ㅏㅏ).(202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종합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2년 종부세 12/15까지 납부하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바로 어제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blog.naver.com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과세관청의 고지분을 납부하든 직접 신고납부하든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확실한 건이 아닌 이상 먼저 납부를 한 이후에 불복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많아서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종합부동산세 분납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연장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화재,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이 법령에 열거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시 '우려'나 '심각'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납기의 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월납취득세 등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진행하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면 여러 달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는 월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02년 12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무이자할부를 진행하는 카드사: **비씨, 하나, 농협,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7개사)비씨카드와 광주은행, 수협은행은 2~3개월 무이자, 씨티은행은 2~5개월 무이자, 농협과 전북은행은 2~6개월 무이자, 하나카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함또한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10, 12개월 단위로 부분무이자 행사도 병행하고 있음(부분무이자는 최초 3~5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수수료와는 별도로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부유예제도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미룰 수 있는 1세대 1주택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납부유예시 유예 기간동안 1.2%의 이자가 가산이 되며 유예 기간은 해당 1주택에 대해 양도, 증여, 상속이 발생하거나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된 때까지입니다.< 납부유예제도 적용요건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전년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추가보유자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추후납부시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관련 서식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납부유예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2023년 부동산 보유세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3 부동산 보유세 '20 수준으로 되돌린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 ) 요즈음은 출장이 잦아서 깜깜한 밤이 되서야 겨우 ...blog.naver.com감사합니다: )(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