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생애최초취득세, 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상황 1)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만기는 25.11월 2) 매수한 주택 잔금일 : 26.02 1. 부모님 자가 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추후 취등록세 면제가 되는지(부모님 61년생) 2.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무방한지 3. 2번이 된다면 유주택자가 되는 저 때문에 친구의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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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자가 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추후 취등록세 면제가 되는지(부모님 61년생) -->생애최초구입하는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므로 면제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무방한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2번이 된다면 유주택자가 되는 저 때문에 친구의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 -->가족이 아니므로 청약에 불이익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은 다른 전무가와 상담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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