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동산 취득세 및 대출한도 문의

2021년 오피스텔 2채 매수 (주택분 재산세 납부) 2025.01 의왕 청약 당첨 및 계약 2025.11 의왕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선정됨. 당첨 당시에는 비규제지역 —- 1) 당첨아파트의 취득세율은 8%인지 2) 진금대출한도는 무주택자, 6/27이전 계약이라서 70%가 맞는지 3) 현조건에서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면 취득세 기본세율인지 4) 청약 잔금 전에 지방아파트를 매수및매도해도 비규제 무주택자 70%로 청약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지방아파트 매수가 청약아파트 대출에 영향을 안 주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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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두 채가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번 의왕 아파트는 비조정 3주택에 해당합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 시점이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당시 이미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과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금융기관은 오피스텔의 ‘주택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면 실질적으로 주택 보유로 판단되어 무주택자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나 세대전입이 확인되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주거용 임대등록, 사업자등록 등으로 주택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즉,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라도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 세율로 과세됩니다. 청약 잔금 전에 지방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잔금일 이전에 매도 완료한다면,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매도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잔금 실행일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청약아파트의 LTV 70% 적용은 유지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0.08.12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한다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계약당시에 비조정지역이고 잔금일에 조정으로 바뀌더라도 비조정지역 기준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이는 은행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25.01.02 이후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이 또한 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셔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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