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모님께 1억3천만 원 무이자 차용 월 상환액

부모님께 1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예정입니다. 월 원금 상환 적정액이 얼마일까요? 계획은 월 50만원씩 22년 남짓 상환하려는데 너무 장기간이라 문제가 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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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원금 적정 상환액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대여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 원금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금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 금전대여를 한 정황, 실제 상환여부 등에 따라 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께서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20년 이상의 장기간동안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어야 3~5년정도로 대여기간을 잡고 대여거래를 하며, 만기가 되었을 때, 새로이 금전대여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3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며, 월 50만원 씩 약 22년 동안 상환하는 계획은 다소 장기라는 점에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할 때 상환기간과 실질적인 상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상환기간을 설정합니다. 20년은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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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예정입니다. 월 원금 상환 적정액이 얼마일까요?-->상환기간 10년이내로 상환하는게 좋습니다 매월 1,083,333원정도 원금 상환하시면됩니다 계획은 월 50만원씩 22년 남짓 상환하려는데 너무 장기간이라 문제가 될까요? -->상환기가은 10년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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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자금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해당 자금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된다면 차용기간은 10~20년 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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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무서에서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은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는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데 증여로 보지 않는 부모자식간의 차용증의 명확한 금액과 기간 기준은 없지만 제3자와 거래와 유사하게 작성해야합니다. 22년은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고 있다는 히스토리를 계속 만드는것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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