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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자 거주주택 매도시 거래횟수질문
현재 2018년 2월에 동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유지중이고
서울에서 거주하다 2020년 2월에 서울아파트를 매도후 동탄에 있는 다른아파트를 매수해 거주중입니다.
26년 2월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면 두채 모두 매도후 한채로 갈아타려고 생각중인데 ,
매도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는 동일한건지 아니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양도세 절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에 두채를 다 매각해도 상관없는지요?
임대주택은 당시 4억에서 현재 8억5천
거주주택은 매수시 5억에서 현재 7억 3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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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순서는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임대주택 말소 전 ~ 말소일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나중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반세율+장기보유 50% 공제 받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가 8.5억 / 취득가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100만원입니다. 거주주택은 12억 이하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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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8년 2월에 동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유지중이고
서울에서 거주하다 2020년 2월에 서울아파트를 매도후 동탄에 있는 다른아파트를 매수해 거주중입니다.
26년 2월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면 두채 모두 매도후 한채로 갈아타려고 생각중인데 ,
매도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는 동일한건지 아니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양도세 절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에 두채를 다 매각해도 상관없는지요?
-->동탄에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고 나서 동탄 임대주택을 비과세 받는게 유리합니다 동탄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임대주택은 당시 4억에서 현재 8억5천
거주주택은 매수시 5억에서 현재 7억 3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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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동말소로 인해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해당 거주주택은 이미 장기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후 임대주택만 남게 되면, 자동말소 이후 일정 기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종 1주택으로서 다시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어, 임대주택 역시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자동말소 직후 시점은 이미 ‘2주택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충족해야 하나, 임대주택 취득일과 거주주택 취득일 간의 관계가 특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도 대부분 폐지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면,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고, 이후 임대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남겨 다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순서가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며, 반대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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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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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 매도시 세금절약 방법
1.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 바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3. 거주주택 매도 이후, 임대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해당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택과 세금 책자의 218~2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5.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관련)
1. 2개 주택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억 300만원입니다.
2. 두 개 주택을 각각 다른 연도에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은 약 3.84억, 거주주택(4년 거주 8년 보유 가정)은 약 2.6억, 총 약 6.43억입니다.
3. 동일한 연도에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경우, 각각 다른 연도에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는 약 6천만원 더 부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다가구 임대등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B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먼저 임대주택매도후 바로 거주주택매도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순서상에 문의)
1.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임대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이외는 3억) 및 증액제한 요건(5%)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2. 거주주택을 먼저 팔든, 임대주택을 먼저 팔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은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및 절세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비조정)이고, 12년차 거주 주택1, 임대주택1 (2017년8월8일 등기/2020년1월초 임대주택등록/4년 단기/ 2024년 1월 자동말소됨), 분양권1(2023년 2월 미계약분 구입,25년 입주예정)로 3주택인데,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도 곧 매도하려 합니다
1. 거주주택 매도 후(거주주택비과세특례) 임대주택 매도시(3억구입, 현 6억5천 매도시 약 3억5천 상승) 양도세 궁금해요.
-->분양권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안됩니다 . 임대주택은 분양권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며 만약 처분시기를 놓쳐서 비과세가 안된다면 기본세율 38%로 과세되어 대락 1억이하로 예상됩니다
2. 임대주택이 먼저 팔리면, 양도세는 어찌 달라지나요?
-->임대주택은 1억이하로 나오고, 거주주택도 을 분양권 취득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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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서면-2022-부동산-2571(2023.07.03)[제 목]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요 지]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 C·D·E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최초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 거주주택(A), 감면주택(B),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C), 추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D,E)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2021.05.31.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D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05.31.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0542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6.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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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양도, 서면-2023-법규재산-0426 [법규과-1841] , 2023.07.13[ 제 목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 지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2022.08.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2022.08.3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실관계〕○ 거주주택(A), 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로 취득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임대주택(B)과 신규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B)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1. 사실관계○ ’15.10.30. A주택 취득○ ’16.10.28. B주택 취득(’20.6.1.조정대상지역 지정)○ ’17.12.20. B주택 임대등록(단기)○ ’18.11.23. A주택 양도(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특례규정 충족 전제○ ’20.1.6. C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1.12.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23.1.2. B주택*양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이력 없음2. 질의내용○거주주택(A)과 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임대주택(B,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5⑳ 후단의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거나 (구)소득령§154①(4)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었던 경우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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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가능)양도, 서면-2022-부동산-3850 [부동산납세과-1598] , 2023.06.20[ 제 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사실관계2.질의요지-임대주택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의 특례적용 여부3. 관련사례○ 서면-2022-법규재산-3819, 2023.04.1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B’)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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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분양권,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by 부동산세무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되나,원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비과세 적용은 원조합원입주권에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은① 거주자의 기존주택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해당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or③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건별로 살펴보면,①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비과세 요건 충족법의 취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됨에 따라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나 거주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안됩니다.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유,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 2011.09.08[ 제 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요 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③ 주택 취득 후3년 이내 양도해야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양도일 당시에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특법상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개념으로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해당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자가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일반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이지만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아래 참고하세요.[상속주택 양도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는...blog.naver.com만약,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1757] , 2015.10.26[ 제 목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장기임대주택의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장기임대주택외에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됩니다.그러나,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 2018.04.18[ 제 목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상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때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