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혼인공제 증여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차용증 금액 상환이 가능한가요?

혼인 전에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현재 월 40씩 갚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답변보니 이전에 차용한 금액에 대해선 혼인공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1억을 혼인공제로 증여받고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차용증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상관없는걸까요? 만약에 된다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에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현재 월 40씩 갚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답변보니 이전에 차용한 금액에 대해선 혼인공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1억을 혼인공제로 증여받고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차용증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상관없는걸까요? 만약에 된다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안됩니다 자력으로 먼저 상환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새롭게 증여받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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