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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증여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차용증 금액 상환이 가능한가요?

혼인 전에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현재 월 40씩 갚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답변보니 이전에 차용한 금액에 대해선 혼인공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1억을 혼인공제로 증여받고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차용증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상관없는걸까요? 만약에 된다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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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가능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채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증여는 불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후 해당 대금을 활용하여 종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억 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으신 후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해당 금액을 활용하여 차입금 잔액을 반환한 후 채무완납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에 1억을 차용증 작성 후 현재 월 40씩 갚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답변보니 이전에 차용한 금액에 대해선 혼인공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1억을 혼인공제로 증여받고 받은 금액으로 이전에 차용증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상관없는걸까요? 만약에 된다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안됩니다 자력으로 먼저 상환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새롭게 증여받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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