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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되지 않은 법인과 법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어음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익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액의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따로 이자소득에 대해 어떠한 신고과정을 거처야하는지, 아니면 입금된 전체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따로 다른 과정을 안거쳐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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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따로 이자소득에 대해 어떠한 신고과정을 거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서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자를 지급 하는쪽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때문에 이자 받는쪽은 잡이익/잡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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