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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자금 취소하고 차용증으로 작성가능한가요 ?

2024년01월에 혼인증여자금 1억을 받고 신고를 완료한상태입니다 현재 이 금액을 차용증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신고한 혼인증여자금을 취소해도 무방한가요 ? 추가로 아버지 이름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태라 어머니에게 1억을 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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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24년01월에 혼인증여자금 1억을 받고 신고를 완료한상태입니다 현재 이 금액을 차용증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신고한 혼인증여자금을 취소해도 무방한가요 ? -->현금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여 반환논리가 성립이 안됩니다 취소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버지 이름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태라 어머니에게 1억을 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어머니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나 5천만원 넘느 금액은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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