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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모델링 아파트 부부간 증여

현재 분당의 리모델링 아파트 소유 중입니다. 공시가격은 7억 7400만원 KB 시세는 18억 정도합니다. 현재 공사중이고, 주기적으로 분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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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KB시세가 약 18억이라면, 지분 50%는 약 9억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그 9억 전부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가능하므로, 시세 기준으로 보면 약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지분 이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정도를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세율 10%~20% 구간이 적용되어 대략 5천만 원 내외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세인 18억을 기준으로 공동명의 50%를 넘기면 공제 6억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과세되고, 배우자가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후 실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인정률이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 분당의 리모델링 아파트 소유 중입니다. 공시가격은 7억 7400만원 KB 시세는 18억 정도합니다. 현재 공사중이고, 주기적으로 분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증여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이 6억이 넘으면 증여세 발생합니다 증여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으시고 해당 감정가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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