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상속증여유언등 상담, 세금, 수수료 알고 싶음

직계로 어머니 나 고3, 고1, 누나 두분 계십니다. 누나 두분은 어머니(90세 생존, 경제활동 없음))재산에 관여 안함. 어머니 이름으로 구입했던 아파트 팔고 저가 1.4억 (5.38억매매-공시지가-이자-어머니거주 전세-기타)에 21.04.01 차용증 및 이자지급 명세서(어머니와 저의 인감 21.03.31자로 첨부)를 만들어 21년 4월말부터 40만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있음. 이경우 직계무상증여등 처리, 상속, 유언작성등 어떤 것이 좋은지. 상당비, 상속증여예상비, 세무사수수료 알고 싶습니다. 010 2345 8378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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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측면에서는 채무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유리합니다 현재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내역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자녀분들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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