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부간 증여 문제와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아내 근로소득 6~7천(23~24년 육아휴직), 남편 사업소득 연 2~3억내외) 중 아내가 자금 관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주택을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부의 자금관리에 증여이슈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현재 현금 2억, 사업예비비 예금 0.45억, 주식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소득도 모두 같이 저금했지만 사실상 거의 다 남편 소득입니다. 원래는 모두 현금화 하여 남편에게 송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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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아내 근로소득 6~7천(23~24년 육아휴직), 남편 사업소득 연 2~3억내외) 중 아내가 자금 관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주택을 계약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부의 자금관리에 증여이슈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현재 현금 2억, 사업예비비 예금 0.45억, 주식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소득도 모두 같이 저금했지만 사실상 거의 다 남편 소득입니다. 원래는 모두 현금화 하여 남편에게 송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해야하나요? ㅠㅠ-->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빌려준돈을 다시 상환받는 다는 것으로 하시면됩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남편 소득이 원천이었다면, 남편분 재산으로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아내분께서는 자금관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의 계좌이체에 대해서 증여이슈가 없습니다. 또한, 둘 중 한명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그런 사실을 과세관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자금관리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분의 소득을 원천으로해서 아내분 명의의 재산(부동산 등)을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생활비의 지급이 아닌 자산의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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