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직계존속 및 기타친족의 손자 증여 관련 문의사항

1. 직계존속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를 모두 합산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 기타친족의 경우, 이모/고모/삼촌 등을 모두 각각 계산해서 천만원씩 공제인지, 아님 기타친족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과세구간을 계산할때,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돈과 기타친족으로 부터 받은돈을 구별하는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직계존속에게 1.2억 (2천 비과세) 증여, 세금신고 후 기타친족에게 5천을 받을때, 1천 비과세 후 4천은 몇프로구간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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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를 모두 합산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기타친족의 경우, 이모/고모/삼촌 등을 모두 각각 계산해서 천만원씩 공제인지, 아님 기타친족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친족도 1과 마찬가지로 모두 묶어 계산합니다. 3. 과세구간을 계산할때,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돈과 기타친족으로 부터 받은돈을 구별하는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직계존속에게 1.2억 (2천 비과세) 증여, 세금신고 후 기타친족에게 5천을 받을때, 1천 비과세 후 4천은 몇프로구간으로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자 - 수증자 간 거래에 따라 계산하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내역과 상관없이, 기타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기타친족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계산 후 4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2천만원(미성년자) 한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 기타친족도 마찬가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1천만원 한도계산합니다. 3.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증여세액 계산합니다. 따라서 1.7억에서 2천만원+1천만원 제외하고 1.4억에 대해 1억까지는 10%, 2억까지는 20% 증여세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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