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7천만원 증여받을때 절세방안

부모님께서 결혼 자금으로 7천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증여가 가능한 5천만원은 본인이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각 1천만원씩 송금한다면 증여세 없이 지원받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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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며느리(기타친족)에게 증여시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며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봄)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시아버지,시어머니는 동일인(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이 아니므로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10년간 1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받은 2천만원 중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1천만원 *10% * 97% = 증여세 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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