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증여 받은 후 반환 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20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달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넣고 있는것 이 있어서 10년내 2000만원의 증여공제 한도를 넘어 갑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입금 받은 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받은 금액도 돌려주는 금액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되네요. 이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돌려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거겠죠?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가 성립한 이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계좌이체로 금액이 이전되어 수증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증여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며,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그 자체로 증여세를 소급해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부모가 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해 10년 합산 2천만 원을 초과한 증여 사실을 먼저 증여세 신고하고, 이번에 할머니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단기간 내 전액 반환한다면, 해당 자금 이동을 단기적인 차용 또는 착오에 따른 반환으로 설명하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금 후 사용 사실이 없어야 하고, 반환 시점이 최대한 단기여야 하며, 입·출금 내역과 함께 차용 또는 반환 사유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 현금 외 재산의 경우 증여 후 3개월 내 돌려받으면 증여 취소가 가능하나,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현금의 경우 증여하고 돌려받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줄 때도 증여, 받을 때도 증여가 됩니다.. 다만, 1주일 정도로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처리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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