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청약당첨, 부부간 증여신고 궁금합니다

이번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1억 가량을(증여신고 전, 곧 할 예정) 배우자통장에 넣어주고 그걸로계약금을 마련했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 증여신고 꼭 필요한가요? 6억까지는 굳이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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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은 굳이 신고 안하셔도 세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주택 취득을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한 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하므로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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