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기재부 유권해석이 다른조항에도 적용되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3.10.23에서는 소득법령 156조의2 5항에서의 1주택시점을 취득시점으로 유권해석을 바꾼상황입니다. 소득법령 156조의2 4항의 경우 1주택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고 유권해석을 했었는데 위 바뀐 유권해석이 4항에도 적용되어 4항도 취득시점으로 보는지? (입주권 취득당시 3주택이었으며 양도시에는 요건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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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래 156조의2 5항 대체주택 관련 규정은 반드시 1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156조의 2 4항은 같은 조 3항을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질문을 주실 때 기재하신 대법원 판례를 보아야 합니다. 3항과 4항은 모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도 법문구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중략 따라서 4항 적용시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3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담당세무공무원이 해당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모를 경우, 비과세로 통과시킬 확률은 있을 것이나 해당 판례를 알 경우 비과세는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과세로 추징할 경우, 상담자분이 과세전적부나 심판청구, 심사청구, 그 뒤 행정절차(대법원 1,2,3심)까지 갈 경우 기존 3심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해석이 없는 경우 5항에 적용된 판단기준이 4항에도 적용될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4항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이어서 양도 시점에 1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하나, 5항은 대체주택의 역할, 성격상 취득시 점에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가 비과세 판단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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