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기간 계산

A. 17년1월분양권계약,19년6월4일잔금,19년8월9일등기 B. 18년4월분양권잔여세대계약, 21년3월5일잔금,21년2월26일준공. 둘다세종입니다 대책발표후(18년9.13대책??) 종전보유기간특례(종전규정적용)로 종전주택A는 신규주택B취득후 3년이내 처분시비과세로 국세청답변받았다가 21년5월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3년에서 2년으로 바뀐걸로 국세문의후 답변받았습니다 질문1. 특례로3년이였다가 기재부유권해석후 2년으로 뒤집힐수있나요? 질문2. 23년3월5일까지 A주택 매매잔금 치뤄야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자세하고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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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질의자님의 상황은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정할 때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분양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분양권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정하도록 해석한 것입니다. 원래 위 유권해석 전에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었으며 말씀하신 최초의 국세청 답변은 아마도 홈택스 인터넷 답변들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답변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공신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고객님의 상황은 특례로 3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2. 질의자님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19.08.09.(준공일이 취득일입니다만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등기일로 임의로 판단)이므로 ‘18.9.14.~‘19.12.16. 사이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양도기한은 2년입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인 21.03.05.부터 2년 내인 23.03.05.까지 A를 양도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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