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자녀가 부모에게 오피스를 증여할지 매매할지요

결혼하면서 각각 아들 아파트 며느리는 오피스 보유하고 있는데요 애기가 있고해서 집평수를 넓혀 신규 매수할려니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결혼한지 2년이고요 오피스명의를 사돈으로 하고 집 매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돈은 자가 있고요 증여나 매매 어떤것 해야할까요 오피스는 전세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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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온 김도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라고 작성해주신 것을 '오피스텔'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위치나 가격을 고려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증여로 진행하면 사돈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양도로 진행하면 며느리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도로 진행할 시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사돈이 직접 며느리에게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이전 플랜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금 사정이 된다면 매매로 넘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정확한 득실 관계는 서류와 숫자 비교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인가보네요. 방법은 마련하기 나름인데, 비조정지역이라면 사돈에게 증여해도 취득세 1~3%이니 문제는 업지만 나중(상속)을 생각하면 자녀의 재산을 부모님께 귀속시키는건 그리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을 꼭 가져가셔야 한다면 말씀하신 사돈의 자금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매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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