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가구 2주택에서 매매시 양도소득세 처리

19년 아버님 사망(아버님 소유) 이후 어머니 법정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11월 어머님 사망하여 이후 제 단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제이름으로 등기 완료하였으며, 저는 20년 8월 아파트 당첨되어 23년 12월에 잔금을 내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5년 12월 19일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한 상황입니다.(차익분 약 3천 7백만원) 아버님 사망시 어머님의 법정지분 보유금액은 어머님 사망하신 23년 11월 시점부터 제가 상속받은것으로 해석해여 일시적 2가구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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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일은 어머니 사망일인 23년 11월입니다. 어머니 사망일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23.12)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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