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1가구 2주택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아내 서울소재 A빌라 소유권 받음 17.06.19 결혼 전 남편이 살고있는 광명시소재 B빌라에 아내 전입 (혼인신고 전 동거인) 19.04.25 남편 시댁부모님으로부터 광명시소재 B빌라 증여받음 19.07.02 혼인신고 19.11.25 남편이 증여받은 광명시소재 B빌라는 현재 재개발지역이라 저희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생활중입니다. 1) 아내명의로 되어있는 A빌라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2)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B빌라(광명시 재개발 지역)에 끼치는 영향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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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내분께서 2017년 6월에 A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남편분께서는 2019년 7월에 B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각자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진행된 사실혼은 세법 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따라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즉, 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서 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일 경우 2년 보유와 2년 거주)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아내 분의 A빌라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는 2017년 9월 6일로서 그 효력은 2017년 8월 3일부터 발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보유 요건만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등기일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2) 재개발이 진행되는 주택은 일정한 경우 주택 수에 산입하는 등의 측면이 있으나 A빌라가 처분된다는 전제 하에는 1세대 1주택이므로 특별한 관련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역으로 혼인 후 5년 이내에 B빌라의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전에 남편은 B주택을 부인은 A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였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 적용대상이 됩니다. 혼인합가특례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안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안에 양도하셔야 특례적용을 받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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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1세대 2주택자이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혼인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A빌라를 2024년 11월 25일까지 매각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A를 처분한다면 B빌라는 1세대 1주택 매매요건만 갖추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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