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문의 드립니다.

전부다 비조정 지역입니다. ① 2020년 1월 양주시 소재 아파트 취득 ② 2020년 3월 인천지역 재개발지역의 빌라 취득 ③ 2번의 재개발빌라가 2021년 6월 공부상으로 멸실 ④ 2024년 직장 변경으로 00시 아파트 추가 취득 예정 ​문의사항은 4번 신규 주택 추가시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2020년 3월이지만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주택멸실시점 21년이므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개정일 2020년 8월 12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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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후 주택이 멸실되어야 입주권이 되고 멸실전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2020.8.12이후 멸실되는 분부터 입니다. 2020.8.11이전 멸실된 입주권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2주택취득이므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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