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외국인배우자가 아내에게 세금없이 송금(증여)얼마나 가능한가요?

남편은 25/3월까지 F-6결혼비자 외국인배우자 였고, 현재 비자만료됨. 남편 회사 '개인사업자'는 아직 있어요. 저희가 해외 거주해서 남편은 비자 만료된후에는 한국엔 거의 안오고, 저만 가끔 한국에 들어옵니다 저는 주부 임산부 입니다. -남편 사업자계좌에서 저에게 이체 하려는데요. 10년 6억 세금없이 보낼 수 있다던데 실질적으로 한번에 얼마정도 이체 가능한가요? 우선1억 가능한지? (결혼5년, 큰돈 첫송금, 우선 생활비 사용예정) 거주자 비거주자 부분?과 개인사업자 계좌 ->임산부아내 송금 고려해 금액, 알아야될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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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처럼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해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증여세 과세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 6억)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공제를 적용받고 싶다면, 단순히 혼인관계나 국적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 모두 세법상 거주자로서 생활근거지·경제활동·주된 거주가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즉, 국내 체류일수, 한국 내 주소·거소, 소득 발생 여부, 생활비 지출 형태 등을 종합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이후 배우자 증여에 대해 10년 6억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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