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재개발지역 조합원매물 승계취득시 취득세율

경기도 재개발지역 매수에 따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계약시점에는 철거 멸실전이라서 주택으로 매수계약후 잔금일에 주택취득세로 납부하려고 하니 시청에서는 해체신고서가 접수되고 조합에 확인결과 해당 건물은 철거되었기 때문에 토지취득세로 내야 한다네요. 해체신고서가 접수되고 철거진행중으로 매수한 지번의 건물은 철거 되었지만 구역전체가 철거진행중으로 조합에서는 전체 철거후 한꺼번에 시청에 멸실신고서 접수 한다 합니다. 건축물 멸실신고전일때 취득세율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대장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토지로 부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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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건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건물이 멸실된상태면 토지에 의한 취득세율을 내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구청에서 실질을 파악했으므로 실질에 따라 해야할것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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