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아파트 상속세 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를 상속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상속세가 없다고 착각을 했는지 소득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신고를 안했고 세금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당시 매매가액이 6억 5천정도로 보이고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2입니다 한사람한테 상속은 한 상태이구요. 당시 대출승계 및 취득세는 납입 했습니다.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세무서에서 전화연락만 와서 대출금 채무 확인서 보내달라고만 요청받았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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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할 것입니다. 결정고지 후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수정요청하세요. 관련 채무 및 장례비영수증 등을 챙겨서 인정받으시고 아파트 매매사례금액이 맞는지 검토하세요. 결정고지 대응해 보시고 혼자가 대응이 불가능할 때 세무사를 고용하여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이미 나름의 기준과 자료를 가지고 상속세 결정까지 해서 과세예고통지서 등 정식 문서를 발송한건지, 아니면 단순한 소명요구만을 하는 단계인지 등.. 상황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예컨데 소명요구를 하는 단계이면 납세자께서 직접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소명을 잘 하셔야 할 것이구요. 그게 아니고 이미 결정까지 해서 과세하겠다는 단계인데.. 세무조사관 설득, 소명이 안되는 상황이면 납세자께서 직접(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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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6.5억이고 대출금이 1.5억이상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대출금 내역만 보내달라고 한것은 대출금에 따라서 세금이 있을수 있고 없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직권 결정할수도 있으니 세무서에서 오는 연락내용에 따라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이나 신고의뢰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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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초과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질의자분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파트만 있고 채무가 있어 이를 차감한 잔액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채무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을 지는 세무서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T 02-501-0922 E yeonjoo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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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평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무서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 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평가액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무신고 상태에서는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소명만을 요청하는 것인지 조사를 목적으로 연락 온 것인지 문의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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