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차용증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3억보증금중 부모님께 1.5억은 결혼공제 증여신고, 나머지 1.5억은 부모님이 집주인께 직접송금해 전세보증금을 치렀습니다.(25년 2월). 향후 주택 매수자금 소명대비를 위해 뒤늦게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이제라도 차용증 작성 후 원금 일부를 상환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효한가요? -1년 설정 후 갱신 조건으로 연 1,500만 원 정도 원금 분할상환 설정도 괜찮을까요? -'연 이자 1,000만 원 미만 무이자' 원칙에 따라, 차용증에 이율 4.6%를 적고 실제 이자를 안 내도 문제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로서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2. 나중에 전세가 만료되어 주택 구매를 하실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후 전세가 만료되면 해당 보증금 1.5억을 부모님께 상환을 하시고, 새롭게 이체받으셔서 새롭게 이체받은 날 기준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에는 이자율 0%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4.6%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상환기록을 남기시는게 아예 안하는것보다는 낫겠습니다. 2. 월단위로 상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에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또는 '무이자로 대여한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