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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증여 및 혼인/출산 증여 문의_

작년 12월에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를 해주고자 합니다. 현재 부부는 혼인신고는 안하고 사실혼 관계이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로 각각 등록되어있습니다. 1.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증여 후 추가 1억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10%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2. 부부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원의 증여를 세금 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이지만 출생신고는 한상태 입니다. - 기본공제 5천만원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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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1억에 대한 10%인 1,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나,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한다면 3%를 할인해주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출산을 하셨다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두분 각각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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