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출산후 증여 비과세 문의입니다

1. 23년 3월 출산자의 경우 24년 3월에 1억 증여 받을 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비과세이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3.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뒤늦게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벌금 등) 4. 신고 안하고 있다가 추후에 세무조사 받게 되면 위 증여 1억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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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비과세여도 추후 주택 구입 예정 등이 있으신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3월 증여분이라면 신고기한은 2024년 6월까지이며,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기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1억 원만 증여를 받고, 혼인 및 출산증여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증여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추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에 무신고가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만약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한다면 해당 1억 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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