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가족간 차용 문의 상의드립니다

주택자금 조달을 위해 어머니께 2.3억을 차용하였습니다. 1) 매월 40만원(2%)의 이자를 납입 2) 1년이내 3000만원을 상환 -> 실제로 상환 예정 3) 10년이내 원금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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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으로 하셔도 되나, 굳이 2%의 이자를 지급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2.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일단 1,300만원 정도 먼저 상환을 하셔서 남은 차용금액을 2.17억 이하로 맞춘 이후에 그 이후 매월 4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 잔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3. 사실 현재 2.3억으로도 이자지급없이 매월 원금 40만원씩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금 일부 상환 계획이 있는 점은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최종 원금 상환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무상 부모 자식 간 차용에서 상환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형식상 차용에 불과하고 실질은 장기 무상 자금 지원으로 보아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10년 상환 구조는 “실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총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설정하고,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차용 부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금융거래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조사 대응 측면에서도 안전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가족간의 차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482937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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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차용에 관해 중요한점은 차용한 자금이 실제 빌린돈이 맞는지, 실질상으로는 증여한 금액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원금상환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원금을 상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자, 매월 일정액을 원금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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