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기존주택 : 조정지역 12년간보유중 매도 23년 10월, 신규주택 비조정지역 23년 5월 매입.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출식으로 계산하는지.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을 빼주고 계산, 장기특별공제 80%를 적용하는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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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를 적용받습니다.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바로 차감하지는 않고, 전체양도차익 x 12억 초과하는금액 / 전체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 양도차익중 12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장특공제는 기존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4%+거주기간*4%)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10년이상 거주시 8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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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상우 세무사 사무소 배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을 12년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였기에 기존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예정이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X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됩니다. 4.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으로 계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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