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 중입니다. 같은 지역에 토지 매입 후 주택을 건축중인데 준공 후 기존 주택이 2년 보유가 안된 상태에서 매도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기존 주택이 2년 보유가 지나야만 하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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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②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 ②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의 양도 위 요건 충족하신다면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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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런데 만일 기존 주택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신다면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6%(지방소득세 포함)이라는 높은 수준의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기존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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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신축주택 준공일자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을 경우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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