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종소세] 임대업 공동명의시 복식부기 대상여부

서울 다가구 월세 18호실 받고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이구요 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신고 했고요(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님) / 부부공동명의 5:5 1년뒤쯤 월세수입이 년 1억원정도 할꺼 같습니다. 이때 질1] 소득세는 인별 부과라고 알고 있어 부부각각 소득 5천이라 (복식부기 7.5천 이상)이내므로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인지요? 질2] 임대사업자로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중 "개인카드"로 건물 유지보수 물건 구입해도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사업자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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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는 인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기장의무 판단(복식부기의무자이냐, 간편장부대상자이냐)에서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전체기준으로 1억이되면 직전연도에 7500만원을 넘게되는 해 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관련된 경비를 인정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의 쓰임이 타업종대비 제한적이므로 사업관련 유지보수비용에대한 내용(실제 사용내역)을 따로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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