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재개발 양도세 유의사항 문의

1. 현상황 - 아파트 1주택 보유자(타지역 보유물건이라 매도 희망) - 재개발 부지의 공장 계약중(2달뒤 잔금 후 최종 계약 예정, 취득세4.6%) -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이며, 이주 준비중(아직 철거 전) - 감평 및 비례율이 높은편이라 조합 아파트분양 후에도 20억원이 넘는 청산금이 예상됨. 2. 질문 1) 현 보유중인 아파트 1주택을 재개발 물건 계약전에 매도 하는것이 실익이 있나요? 2) 청산금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재개발 공장을 이미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재개발 자산은 신규 취득이 아니라 기존 보유 자산의 권리 변동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재개발 공장 보유 사실만으로 주택 수가 즉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므로, 기존 1주택을 재개발 계약 전에 매도하더라도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기존 아파트 매도 여부를 재개발과 연계하기보다는, 해당 주택 자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재개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처 이후 취득한 재개발 자산은 사실상 권리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의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입주권 또는 주택 수 판단에서 신규 주택 취득에 준해 보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 1주택을 계속 보유하면 주택 수 판단, 비과세 적용 여부 또는 중과 여부에서 불리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재개발 잔금 또는 취득 전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해 두는 것이 주택 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둘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최대한 정확히·폭넓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는 것이 전부이고, 청산금 자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별도의 절세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취득가액(매입가, 취득세)·필요경비(중개수수료, 각종 부담금, 분담금 성격 비용) 누락 없이 반영하고, 과세 시점 판단 오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또한 자본적지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838435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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