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시골 주택 어머니께 양도시 절세 방법 문의

남편 명의 2주택 보유중. 1주택 : 2013년 남편할머니께 증여받은 시골집(현재 할머니 거주중) 2주택 : 2015년 취득. 경북 경산시 소재 시골주택으로 원치않는 다주택자 포지션이 되어 명의변경 원함. 현재 예상감정가는 1억5천 으로 생각됨. 해당 시골집 남편 어머니 명의로 변경원함가족간 거래시 저가양도가 가능하다는점은 장점이지만 실제 돈이 움직여야한다는점이 걸림(어머님께 그만큼 여유가 없음) 증여로 진행할시 증여세 및 취득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걸림 둘 중 어떤 것이 절세가 되는지, 대략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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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취득가격(증여받은 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저가매매의 경우, 감정가를 1.5억 가정한다면 감정가격의 70%인 약 1억 5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매수자인 어머니가 이보다 적게 주었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더라도 5천만원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이므로 1억 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5,500만원 이상만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가액 =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5천만원 = 1.5억 - 5,500만원 - 4,500만원(1.5억x30%) 이처럼 딱 5천만원만 증여받은 것으로 매매대금 5,500만원 이상을 지불하시면 저가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저가 매수자의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이지, 양도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는 시가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무주택자라면 취득세는 시가 1억 5천만원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인 165만원(85제곱미터 초과시 19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거 취득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4. 증여받을 경우, 시가 1억 5천만원,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 1억 5천만원의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인 570만원(85제곱미터 초과시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합계는 약 1,540만원(1,57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5. 세금만 고려한다면 양도세를 고려하더라도 저가매매가 증여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자금증빙이 있어야 저가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어머님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1억 5천만 원 –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이 되고, 증여세는 약 1천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여기에 어머님이 부담하는 취득세(증여 취득세율 3.5%) 약 525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증여로 진행하면 전체 세금은 약 1,500만 원 내외로 정리됩니다. 장점은 실제 자금 이동이 없어도 가능하고, 세무 리스크가 가장 낮다는 점입니다. 2. 저가양도로 이전하는 경우 가족 간 양도는 가능하나, 시가의 70% 미만이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최소 1억 500만 원 이상으로 매매해야 저가양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남편분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2013년 증여 당시 기준가액이므로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억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4% 적용되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이 어머님이 남편으로 이동해야 하고, 자금출처 소명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현실적 제약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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