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2주택자->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2014년 A 서울 아파트 매수 2024년 B 인구소멸지역 아파트 3500만원 매수(14평 공시가격 3천만원 수준) 2026년 or 27년 B 아파트 매도 가정시 A아파트 보유 및 거주 10년 채웠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가능할지? 아니면 매도 시점부터 기간 계산 새로 다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개정으로 기간 리셋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몇년새 세법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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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 취득 후 3년 이내에 A를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A아파트는 이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구조처럼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쓸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B를 처분하고 나면 양도 시점에 A만 보유한 1주택자 상태가 되기 때문에, A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1주택으로 판단되고, 보유·거주 10년을 이미 채웠다면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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