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저도 궁금해요!
2일전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년도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수 후 지금까지 거주이력은 없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6월 서울 주택 매매 계약(이전 집주인 실거주 중)
20.8월 신규 세입자 전세계약(소유권 이전 전으로 전 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계약금도 전 주인이 받음)
20.11월 매매 잔금일 당일 저랑 세입자 간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
22.11월 세입자 갱신권 사용 및 전세금 5% 미만 인상 (상생임대인 적용)
이 경우 상생임대인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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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전 임대차 계약 판단
2020년 8월 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잔금일에 본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시 작성한 계약이 최초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이는 통상 갭투자 형태에서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봅니다.
2. 상생임대인 적용 여부
상생임대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재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2022년 11월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2020년 11월)의 갱신이 아니라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에 하는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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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직전임대차계약은 20.11에 체결한 계약입니다. 해당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3. 22.11의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셨고 2년 이상 임대를 주셨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4. 따라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으므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가격 12억 이하 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요건에 대한 자세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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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계약 2년 이상일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후 세입자와 처리한
20년 11월 - 22년 11월을 직전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22년 11월 - 이후 2년 이상 계약이 상생임대계약이라고 본다면
상생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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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상생임대주택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후(잔금일) 질문자님이 신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전소유자와 임대계약체결한 것을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매수후 신규체결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상생임대주택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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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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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적용 가능여부 질의
상생임대차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1번계약은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1번계약이 이에 해당한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2번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2년이상(기존+신규임차인 기간 통산) 임대할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번계약이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번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24.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시면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번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1번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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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적용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9월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 5%이내로 인상을 하였고, 그 이후 재계약한 보증금도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감소하였으므로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23.6월에 보증금 증액 당시, 상생임대차계약의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기존 상생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가 증가하여서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임차인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나 예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126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보셔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상생임대주택의 법령을 참고하시면, 요건에 미달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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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시점에 양도가액12억이하는 여전히 비과세 가능합니다
2.소유지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10년*4%=40%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따른 상생임대인혜택 적용 가능 관련 문의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안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인 경우 장특공제도 보유기간에 대하여 4%씩(40%)적용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2년 비거주 요건 적용여부 문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22.02.03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을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할 경우, 상생임대주택요건에 해당이 되어 거주요건이 없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의 상생임대주택의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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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만 나온상태)서면-2024-부동산-2519 [부동산납세과-1772]생산일자 : 2024.10.23.요 지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회 신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5.11. 2. 甲 A주택 취득 및 거주○ ’18.11.15. 乙(甲의 배우자) B주택 취득 <임대현황> 동일임차인에게 2년마다 5% 이하 증액조건으로 계약 갱신 ① 임대기간 : ’19.2.19∼’21.2.18. ② 임대기간 : ’21.2.19∼’23.2.18. ③ 임대기간 : ’23.2.19∼’25.2.18.○ ’19. 5. 7. C주택 취득○ 예정 A주택 및 C주택 양도○ 예정 B주택*양도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함2. 질의내용○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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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생산일자 : 2022.12.06.요 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20.9.**.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2022.04.**. 甲과 乙 혼인(동일세대 구성)○ 2022.05.**. 甲은 A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乙)에게 증여○ 2022.07.**.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2022.8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내용○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50%)을 증여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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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함)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 이상 임대2)'직전계약'이란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 나온상태)서면-2024-법규재산-2876 [법규과-2788(2024.11.13.)]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11.13.요 지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 신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2.6월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아파트 사용승인(조정대상지역)○ ’22.9월 임대차계약 체결(4년, ’22.11~’26.11.)○ (예정) 아파트 양도2. 질의내용○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년 단일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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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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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상생임대주택 적용 가능)★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24.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서면-2023-법규재산-3396 생산일자 : 2024.01.11.요 지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함회 신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된 임대보증금이 전환 전 임대료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임대보증금 대비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해당 갱신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1.’20.12.’22.12.’23.10.’24.12.예정 ▴---------------▴----------------------------▴-------------------▴--------------▴---------------▴취득전세전환양도직전임대차계약(2년, 월세)갱신계약(2년, 월세)동일임차인○ ’19.01.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 직전임대차계약(월세, 2년 : ’20.12.~’22.12.)○ ’22.12.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월세, 2년 : ’22.12.~’24.12.)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23.10.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 → 전세 전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 예정 주택 양도2. 질의내용○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한 경우로서, 갱신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갱신계약(’22.12.∼’24.12.)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