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입주권 공동명의 증여세 과표 산정기준

준공 전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토지분에 해당 세율로 계산하면 되고 증여세는 과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에 따라 지분 비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분과 프리미엄 등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시가인지 감평가인지 꼭 감평가여야하는지. 간단하게 흐름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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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해당 입주권이 실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매매사례가격이 없거나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감정평가사한테 최저평가액~최대평가액 견적을 받고, 적절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가격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를 우선으로 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진행합니다. 1) 시가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2) 조합원입주권의 보충적평가액 = 종전부동산의권리가액 + 청산금납부액 + 프리미엄 꼭 감정평가액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감정평가 받는 것이 객관적인 시가를 증명할 수 있어 차후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시가를 바탕으로 전체 평가액을 1차적으로 산출하신 뒤,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지분율을 세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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