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단독명의 >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 남편이 아내에게 3억을 증여하였고 비과세 신고 완료. 이후 아내는 아파트를 비규제지역일때 매수하였고 증여받은 3억+아내돈 3억을 포함한 6억과 전세보증금 승계방식으로 단독명의로 계약금,중도금까지 납부완료(자금출처소명에도 6억은 예금으로 작성하여 제출완료) 잔금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50:50) 할경우 6억중 3억은 남편이 자금출처, 나머지3억은 아내가 자금출처를 다시 작성해야할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에 아내에게 증여한 3억을 다시 남편에게 증여하여 자금출처로 제출해도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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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자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억 중 3억을 남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금의 경우 증여 후 반환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줄 때 / 받을 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현행 세법의 방식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이미 완료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경우 똑같이 증여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증여시점부터 향후 10년간 6억원 공제를 잘 기억해두시고 큰 자금을 움직일 때는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등 일상적인 비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법령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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