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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부모님께 무이자차용 시 상환기간(2억,10년,매월원금분할상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모님께 현금 2억을 무이자차용할 예정입니다.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상환예정이고 제 소득은 세전7300, 부부합산하면 세전 1억3천쯤 됩니다.
2억정도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월 166만원정도를 10년간 상환 예정인 것이
매월상환금액이 적고 상환기간은 길어서 증여관련 리스크가 좀 있는걸까요..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너무길다는 말도 적당하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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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 2억 기준 10년은 적절한 기간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너무 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166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0년 만기에 상환할 여력이 안되시면 그 이후에도 매월 166만원씩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여부입니다.
또한, 추후에 채무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채무면제로 증여를 받으셔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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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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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차용받을 때의 원금 상환의 방식
처음부터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최초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10년 이내로 차용기간을 잡고, 해당 기간동안 매월 정기적(예 : 50만원)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기간동안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무이자로 2억 차용 시 상환기간
5년에서 10년 사이면 매우 적정합니다. 고려하시는대로 설정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동이체까지 설정해두시고 원금상환액도 적당하시기에 전체적으로 차입으로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에게 1.5억 무이자 차용 시, 상환 방식과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10년 상환조건이라고 해서 꼭 월 125만원씩 균등하게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에 따라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월 50만원 등 일정 금액을 꾸준히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10년 만기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길어 보일 수 있어, 5년 정도를 만기로 정한 후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만기 시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구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시점의 재산상태와 소득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차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는 향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목돈이 마련되는 경우 남은 차용금을 조기 상환하는 조건을 두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세무상으로는 상환기간 자체보다 ▲차용증 작성 여부 ▲실제 자금 이체 여부 ▲매월 꾸준한 상환 여부 ▲차용인의 상환능력 등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2억원 무이자 대출 분할상환/일시상환 문의
가족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5년간 차용하려고 합니다.
2억 원의 연 4.6%인 92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약 766,666원을
매달 상환(원금상환조)하고 차용일 만료일인 5년후에 남은 금액 약 1억 5400만원을 일시 상환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가능할까요(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할 예정입니다)??
-->네 차용인정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현재 차용인인 저의 기준으로 위 1억 5400만원은 대략 1.5년치 급여입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문의
1. 제안하신 방법별 안전성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1) 매년 정해진 날짜에 원금 분할 상환 (가능)
판단: 가능합니다. 연 1회 상환도 주기적인 상환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점: 1년에 한 번뿐이므로, 단 한 번이라도 누락되거나 날짜가 크게 어긋나면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X월 X일에 1,500만 원을 상환한다"라고 명시하고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2)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추천)
판단: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거치 기간(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1년 거치를 두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장점: 1년 뒤부터 매월 상환 내역이 찍히므로, 세무 당국에 "꾸준히 갚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소명하기) 가장 좋습니다.
3) 체증식 분할 상환 (비추천)
판단: 가능은 하나, 가족 간 거래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유: 초기 상환액을 아주 적게(예: 월 10만 원) 잡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사실상 상환할 마음이 없으면서 형식만 갖춘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방식을 택해 의심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2. 세무 리스크 핵심 체크 (무이자 차용)
현재 1.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가족 간 무상(무이자) 대출 시, 법정 이자율(4.6%)만큼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단, 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1.5억 원 × 4.6% = 690만 원
결론: 연간 이자 이익이 69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3. 차용증 작성 및 실행 가이드 (Action Plan)
안전한 [2번: 1년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특약 사항 명시:
"차용인은 주택 취득 초기 제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대여일로부터 12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거치 기간), 13개월 차부터 남은 9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당일,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문서의 작성 시점을 공식화해 두세요. (공증보다 저렴하고 효력은 충분합니다.)
계좌 이체 필수: 어머니 통장에서 딸(또는 사위)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 그리고 매월 갚는 돈이 계좌 이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금 주고받기 금지)
요약 및 제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초기 자금 압박도 해결하고, 세무상으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대출 가능한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 증여세 안내는 방법들어가며,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반증으로,①차용증이 작성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④ 이자/원금을실제로 상환(은행 송금 방식)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문제는 무이자 조건도 괜찮은지 입니다.최근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이,무이자로 3억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도 증여로 안보느냐는 것인데국세청 회신은,증여다 아니다 답변은 주지 않고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입니다.즉, 사안별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3억을 10년 무이자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서면-2018-상속증여-34931. 사실관계○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① 당사자간 계약: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용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② 이자지급사실: 말 그대로 차용증 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③ 차입/상환 내역: 차입/상환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④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빌린 자녀가 차용증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본인 생활비 등 제하고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함)여기서, 이자지급사실이 고려사항에 있다고 하여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이자 조건은 안된다면 회신을 안된다고 답을 주었겠지요.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무이자 3억 대여 - 10년간 분할 상환)증여로 보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무이자 조건이면 일단분할 상환 조건은 들어가야합니다.상환이력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나중에 집 팔면 일시에 갚겠다 이런 조건은 증여로 봅니다.위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려면우선, 필수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받고,차용증 대로 은행을 통해 3억원을 송금을 합니다. (여기는 돈 빌려준 시누이가 근저당까지 잡아두면 더 좋겠죠)이후, 매년 3천만원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달 250만원씩) 은행을 통해 송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본인 생활비 등을 제하고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상환액이 연간 3천만원이면 가족이 있다고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7-8천만원은 되어야(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볼 겁니다.차용증 등 서류 잘 챙기고, 아무리 돈을 잘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되면 증여로 볼 겁니다.아래 사례는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받아 증여로 처분된 경우입니다.차용증도 공증 등을 안 받았고, 무이자 조건에다 상환일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고 상환 조건을 부동산 매도시라고 일반적이지 않게 작성된 점을 들어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차용증으로 판정하였습니다.조심-2015-서-5852[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되어 있을 뿐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차용금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가급적이면 무이자 보다는 1-2% 저리 이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이자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등이 번거러워무이자로 진행할려는 경우, 다음은 꼭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①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실제 상환 내역이 입증 되어야 증여로 안봅니다. 만기 일시는 절대로 안되고,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가 좋을 듯하고 길어도 10년은 안넘는게 좋겠습니다.★증여세 세무조사는 10년, 무신고시 15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5년내로 국세청에서 통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5년정도 상환으로 하면 3년뒤에 소명이 와도 이미 상당 부분이 상환된 상태임이 금융거래로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이자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1년 정도 단기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할때쯤이면 원금 전액이 상환 완료된 상태일테니까요.② 대여자의 상환 능력: 자녀가 본인생활비 다 쓰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도 부모가 지원(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 준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개인적 생각으로, 무이자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조건이라면- 2억을 빌린다면, 5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4천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7-8천- 1억을 빌린다면, 3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3천3백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6-7천정도라고 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이나 씀씀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은 달라짐)1-2억을 빌리는데, 매년 3-4백만원(매월 30만원수준)으로 갚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30만원의 성격을 용돈이라고 보는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니깐요.정리하면,부모 자식간의 대여시에 무이자 조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천 방식은 아니며 굳이 무이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공증,은행 송금 등 이외에① 원금 분할 상환은 필수이며 (가급적 매월 상환)② 상환하는 기간이 3-5년 이내가 좋으며 (조사 통지시 이미 상당부분 상환 완료 증명)③ 자녀가 생활비 제하고도 원금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그나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증여로 과세하더라도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 하다는 것이지,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일단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무이자 대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상속∙증여세
자금조달계획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 무이자 차용은 어디까지 안전할까?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보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의 우회 형태’로 의심합니다.따라서 금액, 상환형태, 이자 지급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인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습니다.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이자 차용의 한도 : 2.17억 원까지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은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때 발생하는 이익(무이자 혜택)이연 1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산식 :1천만 원 ÷ 4.6% = 약2.17억 원즉,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비과세입니다.다만, 이 한도 내라 하더라도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인정받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이 전혀 없거나매월 미미한 상환만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환주기:최소 3~5년 내 일부 원금이 줄어드는 흐름상환금액:단순이자 수준(예: 월 수십만 원)보다는 훨씬 커야 함이자 없는 경우: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 이상’이어야 실질 인정유이자 차용의 경우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이자소득에 해당하며,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가 원칙입니다.다만,실무에서는 가족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조사에서 해당 자금을‘대여금’으로 소명하려면과세당국은 원천징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즉,형식상 세무신고를 생략하더라도,이자 송금내역과 차용증, 상환흐름은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야‘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습니다.대여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가족 간 자금 대여 시이자 혜택이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이 연간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즉,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율) × 원금 ≤ 10,000,000원이 되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이익 920만 원(2억 × 4.6%)으로 과세되지 않지만,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2,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 1,300만 원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가족 간 금전차용 시 과세기준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차용증 작성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무이자·유이자·부분상환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세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이자지급 관리와 상환 증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가족 간 자금거래는 증여세·소득세·자금출처조사 등과 연계되어 사소한 설정 차이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국세청이 두렵지 않습니다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출처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58355471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안녕하세요,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내용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이번 글 내용은 모두 그동안 실제로 가족간 차용에 대한 수 많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오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가족간 차용 주요 세무조사 대응사례]대응했던 주요 사례 중 하나는부모님이'18살' 미성년자 고등학생 명의로 아파트를'5채'이상을 취득하고,‘전부 차용’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족간차용이 아니고 증여다, 부동산명의신탁이다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해당 건은 차용인이 미성년자 이면서, 차용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대응논리로는 부족했고, 차용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문과 취지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세법 뿐만 아니라 민법과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녹여냄으로써결국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우리가 가족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하는 행위는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 내용과 방식은 각 사례에 적절하도록 달라져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가족간 차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을 이번 글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담았습니다.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5. 자주 묻는 질문1.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가족간 차용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동산 취득자금입니다. 부동산을 사고싶지만 은행 대출을 끼더라도 자금이 부족할때 부모님에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24년부터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3억이 필요해서 증여받는다면세금이 5천만원입니다.그리고 이 5천만원은 받는 자녀가 내야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2.5억원으로 줄어들고 더 증여를 받아야합니다.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행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가족간 차용(금전소비대차)가 필요한 것입니다.적정한 차용거래로 인정받는다면세금은 '0원'입니다.2. 차용거래와 증여의 구분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집을 살때 빌린자금을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이라고 써서 제출하더라도, 이후 적절한자금소명을 하지 못하거나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가 되어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억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면0원이지만,3년뒤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징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는7천만원이 넘습니다.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쓰면 차용이 안걸린다. 그러니 6억미만 주택이나 상가를 사야한다. 고 알고 있습니다.아닙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안써도,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거래 자금소명과 세무조사는 나옵니다.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최초에 차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냐에 따라 조사가 나올 것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자금조달계획서 단계부터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 세법에서 바라보는 차용거래세법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족 간 돈거래)는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애초에 차용은 증여로 보고있고, 납세자가 적정한 차용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도 다 인정된다더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기본적으로 차용 인정 여부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내용으로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하겠습니다.4. 차용을 문제없이 인정받는 방법국세청의 차용증 증여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은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가족 간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법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인정 받았던 세무사님의 대응방안일 것입니다.국세청으로부터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형식과 실질 2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1> 형식실제 세무조사에서 대응했던 방식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차용증 작성② 상환기간③ 이자율과 원금상환 방식④ 차용금액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① 차용증 작성(차용증 쓰는법)법에서 규정하는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차용증을 적절히 쓰는 법은 있습니다.- 우선 금액,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 상환기간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차용증 작성시기는 실제로 돈을 빌린날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에 작성하면 괜찮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작성 날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의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가장 손쉽고 적절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추천드립니다. 다만,차용금액의 규모나 사실관계의 위험성에 따라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이부분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② 상환기간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정가능성이 낮아집니다.부모님한테 3억 빌려고 30년 만기로 이자만 수년째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적절한 상환기간은 사례마다 달라지겠지만,최소한 10년은 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담보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③ 이자율과 원금상환방식법정 이자율은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법정이자율을 주면 무조건 인정되고, 덜주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자를 주면 이자소득에27.5%의 세금을 받는사람이 추가로 내야하고, 빌린분 입장에선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니자금부담은 더욱 커집니다.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이 다른소득에합쳐서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놓치고 나중에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세방안]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 차용의 경우에도원금 상환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별로 유불리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자율과 상환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④ 차용금액차용금액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합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했을때너무 높은 규모의 차용금액이라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연봉이 3천만원인데 5억을 빌리고, 우린 차용이에요 주장하면 안되겠죠.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위험성은 더 클수밖에 없습니다.차용인의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내 적절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⑤ 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차용인과 대여인의 관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1억을 빌린다고 했을때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과 형제에게 빌리는 것은 인정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실제로 세무조사를 대응할때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사례는 대응할 논리가 훨씬 많아집니다.따라서자금여력이 있다면 형제나 친척들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다고 부모님이 형제한테 돈을 보내고 그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건 더 큰 문제가 되니 조심해야합니다.<2> 실질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① 원리금 실제 상환여부반드시 형식과 실질이 모두 충족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차용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아드린 조사사례도 있었습니다.둘중 하나를 꼽으라면 실질이, 실질중에서도 차용증 이자보다원금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차용증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시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이면 인정가능성을 더 높힐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실질만 충족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세무조사는 원금상환 전에 나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② 차용인의 실제 상환능력국세청이 한가지더 확인하는 것은 차용인의 상환능력입니다. 예를들어1억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이 안된다면 차용이 인정안될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부모님한테 돈을 갚고 다시 돌려받는 식의 계획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잠깐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가족간 차용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Q1미성년자도 차용이 가능한가요?A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위에서 안내드린 저희 조사사례처럼충분히 계획하고 논거를 만든다면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Q2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해도 인정되나요?A2.17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은 이자를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게 줬을때 추가증여세가 안나온다는 규정에서 나온 말인데,무이자 차용이라도 차용거래 자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안갚은 상황에서 2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2억 전체가 증여로 추징됩니다.다만,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 상환계획을 적절히 수립한다면 차용 인정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Q3상환한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A일단 국세청에서는 알게됩니다.하지만 금액이 작다면 굳이 추가조사를 안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이나 출금내역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돌려받은 돈을 쓸 때 국세청에 사용액이 잡힙니다.신고된 소득보다 사용액이 많으니 그 금액이 커진다면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이 내부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탈세한다면 쉽게 안걸리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탈세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22년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blog.naver.comQ4차용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연장해도 되나요?A5년 정도로 차용증 쓰고 이자만 주다가 만기가 도래했을때 갱신하여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쉽지 않습니다.처음에 이자 지급내역으로 차용으로 인정 받았어도 국세청은 부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합니다.차용 내용을 기록해놓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여부에 대해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한 소명요청을 받게됩니다. 다시 확인하는데만약 갚지 않고 연장했다면 다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Q5초기에는 이자를 주고 차용으로 인정받은 뒤에 안갚아도 되나요?A4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최초에 차용으로 인정받고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부채사후관리를 통해 안갚은 것이 발각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Q6부모님 대신 형제나 친척이 빌려주면 더 좋은가요?A네, 더 좋습니다.형제나 친척의 경우 차용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돈을 형제에게 이체하고 형제가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형제가 그만큼 빌려줄 자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6. 정리하며많은 분들이 가족간 차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가장 쉽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세법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가 차용을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근거규정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차용증 내용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와 세금신고, 사후간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축의금,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1>- 가족간 저가매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2>-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① 한국부동산원 소명, 가족간 차용증 4억원 인정받는 방법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43800042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아파트를 취득한 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우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했고, 잔금도 모두 지급했는데 갑자기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년 7~10월 거래신고분)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5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면, 이제 소명 요청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저희가 그동안 수 많은 한국부동산원 소명과 지자체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진행해 오면서 실제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대응 성공사례를 유형별로 5편에 걸쳐 정리해보려 합니다.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성공사례 시리즈]① 가족간 차용으로 취득(부모님·가족법인 차용) ← 오늘② 취득 당시 대출, 단기간에 큰 금액 상환③ 사업자 신고누락·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동산 취득④ 가족간 매매, 매매대금 미지급 또는 차용 처리⑤ 코인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vs 국세청 세무조사부동산 거래신고 소명(한국부동산원 소명)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 목적과 조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히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족간 편법증여, 사업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의심· 금융당국: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대출규제 위반 의심· 수사기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의심즉,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확대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든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실거래 소명의 핵심은 '소명 범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모든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부동산 거래와 취득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가족간 차용, 사업소득 신고 누락, 코인 투자수익 등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명 범위,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제출자료 중 새로운 세무상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가 소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되, 그 외의 자료는 제출에 따른 실익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범위까지 자료만 밝혀서 어떤 논리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추가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출자료의 범위와 소명 논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실제 소명 요청 사례(부모님과 가족법인에서 4억원 차용)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한국부동산원 소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가족간 차용'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부모님 개인뿐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자금을 빌린 사례로, 개인 간 차용과 법인 차용의 세무상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의뢰인 : 30대 중반 직장인 A씨(연소득 약 1.1억원, 성과급 포함),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취득 : 2026년 상반기, 서울 OO구 아파트 11.5억원(실거주)구분금액내용예금4억원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주식 매각대금주택담보대출3.5억원시중은행부모님으로부터 차용2억원무이자, 차용증 작성가족법인으로부터 차용2억원연 4.6%,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합계11.5억원매매가 대비 가족 차입금이 4억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국토부가 말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정확히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A씨가 가족간 차용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법인으로부터 차용증은 인터넷 양식으로 직접 작성했고, 작성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뒀습니다.- 차용증에는 '10년간 매월 167만원씩 균등상환'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약정금액보다 적은 매달 50만원씩 상환해 왔습니다.- 2가지 차용증은 모두 이자를 4.6%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언뜻 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지만, 조사관님 입장에서 보면 걸리는 핵심 쟁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핵심 쟁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쟁점1] 부모·자녀 간 차용은증여 vs 금전소비대차 계약세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자식 간 금전 대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도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정말 빌린 돈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여부를 판단할때는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능력, 자금출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상환내역이 없거나, 계약서에 정한 상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조건과 실제 상환내역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월 약 167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씩만 상환해 왔기 때문입니다.① 차용규모와 상환능력의 적정성가족간 차용을 소명할 때는 먼저 차용금액과 상환기간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A씨가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4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A씨는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세금과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500만 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수준과 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10년의 차용기간 동안 4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소명의견서에는 단순히 소득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용규모와 상환기간의 적정성, 실제 상환재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실제 상환내역과 계약이행 여부가족간 차용거래 내용이 적정하다면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명해야합니다. A씨의 차용거래는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의 원금만 상환해오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로 원금을 적게 상환하거나 하나도 갚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되야하는 항목을 찾고 그부분을 강조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높다면 충분한 상환능력을 강조할 수 있고, 차용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향후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처분 등 계획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환재원이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A씨 역시 약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왔다는 점, 충분한 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상환계획과 상환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심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차용의 실질을 설명하여 문제없이 소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차용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2] 차용증에는 이자를 기재했으나,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음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부모님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명시했다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하다 보면 차용증 이자율 칸에 별 고민 없이 4.6%를 적어오신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 간에도 4.6%는 받아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하지만 빌린 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더라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선까지 이자율을 낮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4.6%를 적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께 새로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① 가족에게 받는 이자는 세율이 높습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로, 은행 예금이자에 붙는 15.4%의 두 배 가까운 세율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세율 : 27.5%(국세 25% + 지방소득세 2.5%)② 실제로 안 받았다 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기로 정한 날이 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입니다.그래서 가족간 차용증에 매달 이자를 주기로 분명히 적어놓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③ 그래도 다퉈볼 근거는 있습니다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차용증에 이자율은 적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무이자로 빌려준 거래였던 경우, 이자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오기 전에 무이자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렇게 거래의 실질이 무이자였다고 인정되면, 이자 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부모님께 이자소득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쟁점은 자녀가 무이자로 빌린 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로 넘어갑니다.실제로 차용증에 연 6% 이자를 적었지만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실질은 무이자 차용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무이자로 차용거래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을 적정하게 수정하였으며, 인정된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④ 오히려 불리해지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받지 않기로 했다 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이자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차용을 주장하거나, 기존 이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전거래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이자 약정, 약정 변경 시점과 경위, 실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소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3] 가족법인 차용의 적정성부모님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끼리 빌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용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① 적정이자율과 이자 지급 여부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4.6%로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세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법인의 적법한 대여 절차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대여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법인 장부와 자금의 출처법인 장부에 대여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이자수익은 적절하게 회계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뒤 해당 법인이 다시 자녀에게 대여했다면, 형식적인 법인 차용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간 자금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법인 차입금 2억 원에 대해 차용계약서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처리, 대여 절차,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법인 차용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다른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와의 거래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했다면 개인의 차용증뿐 아니라 법인 측의 세무상 위험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소명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쟁점4]‘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말,절반만 맞습니다가족간 차용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가 없다는 설명인데, 이를 그대로 믿고 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의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적용하면, 2억 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1년간 이자 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억 1,700만원 × 4.6% = 연 998만 원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 원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2억 원까지는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장기간 상환하지도 않는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 없이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내용,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결국 무이자 차용에 대한 소명에서는 단순히 2억 1,7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약정과 차용금액의 변동,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대여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여기간이 길고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각각의 거래와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4.6%와 2억 1,700만 원은 차용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차용이 인정된 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실거래 소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요청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특히 가족간 차용은 차용증과 송금내역뿐 아니라 실제 차용 여부, 상환능력, 자금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빌린 돈이 증여로 의심받거나 국세청의 추가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조사관님이 궁금해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출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소명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세무 검증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세무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이었습니다.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국세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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