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단기임대주택(말소)보유(현재거주),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안녕하세요 19년2월 임대주택 취득 (부산해운대구)후 23년1월 자동말소 20년3월 거주주택 취득(부산기장군) 26년 현재 거주주택 양도시 5년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은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이어야 하며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