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1가구2주택 중 1채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저는 용인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20년 자가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제 명의로 된 오래된 아파트(현 시가 2억 정도)가 최근 재개발하면서 부산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부산집에는 부모님이 10년 동안 실거주를 하셨는데 매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세대분리가 되어서 비과세 기준 적용받길 원함) 5월9일이면 양도세중과 유예기간에 끝나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팔고 싶고 비과세 적용도 받고 싶은데 비과세 적용 해당 여부 및 같이 준비할 세무사님을 찾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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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 주택 모두 선생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1주택 : 용인 아파트 (실거주) 20년 보유 중 2주택 : 부산 아파트 (부모님 거주) 10년 보유 중 일단 명의가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부산 지역은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5월 9일 전과 후 모두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부산 집을 먼저 매도하시고 아래와 같이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부산집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적용 2) 용인집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초과분은 과세)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더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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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상황에서는 부모님이 10년 실거주 하셨더라도 명의(소유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상태에서의 양도이므로 양도세 12억비과세적용은 어렵습니다. 부산집을 파는 양도일현재 기준으로 용인집 1채와 부산집 1채 총 2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종료를 고려했을 때, 5.9이전에 해당주택을 양도하시면 ( 5.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시 일정요건 충족시 중과유예 가능)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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