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 저도 궁금해요!
03-17
암진단금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진단금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 암진단을 확정받고, 11월부터 보험사에서 암진단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자, 납부자 모두 어머니이고 수익자는 저로 되어있어서 받은 돈을 일단 어머니께 돌려드렸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적금을 작년 12월에 9천만 원, 올해 1월에 1억 2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증여세 자진신고 중인데 이 경우 증여일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또 자진신고창에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을 선택해야하는데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하면 될까요.
현금이 나눠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짜와 금액별로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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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증여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보험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으므로 보험사고 발생한 날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의 이체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는 계좌이체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계좌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가 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결론은 작년 12월에 9천만원, 올해 1월 1억 2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증여분은 올해 3월 말일까지, 올해 1월 증여분은 올해 4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굳이 두번할 필요는 없으므로 올해 3월 말일까지 증여세 정기신고로 하셔서 9천만원+1억 2천만원 = 총 2억 1천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은 올해 1월 증여받은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 2.1억, 증여일은 올해 1월로 증여세 신고 1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하고 3월 말일까지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21,340,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정리-
증여일 : 올해 1월 이체일
증여재산 : 2.1억(9천만원+1억 2천만원)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증여세 : (5천만원 공제 가정) 21,340,000원
증여재산 21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160,000,000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산출세액 2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660,000원
=납부할 세액 21,34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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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비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구처럼편안하게 세금고민을나눌수있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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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의 병환이 쾌차되시길 빕니다.
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1) 보험금자체를 부모님이 납부하셨고 보험사고발생하여 수익자인 자녀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암 확정진단일(보험사고발생일)이 됩니다.
이때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2) 그 이후 부모님에게 해당 자금을 돌려드리는 행위 역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증여로 볼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명의에 적금에 넣은 행위는 부모님이 임시적으로 보유했다가 다시 돌려드린 것이므로 (보험금-> 이체-> 적금)에 대한 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3) 부모님이 적금에 넣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는 아래처럼
최초 보험금 증여신고 ( 부모님->자녀) 누락하고 재 증여(자녀->부모님), 재 증여(부모님->자녀)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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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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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또는 상속세
이상황에서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증여세일텐데
10년전 사망하셨다면 암진단비1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10년 전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 되었을것입니다 .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납부여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금의 귀속자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고, 실질적인 보험금의 귀속자가 어머니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암보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이번에 받으신 4천만원의 보험금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 대상입니다. 즉, 어머니께서 100% 보험료를 대납해주셨다면.
보험금 4천만원 x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4천만원이므로,
4천만원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따라서 과거 보험료 불입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받은 보험금 4천만원이 증여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대상은 4천만원이며, 해당 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송금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축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축의금을 누구한테 받든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받든, 조부모님에게 받든, 친족 이외의 지인분들에게 받든 전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상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금액은
5천만원을 처음 넘는 날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꺼번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계속 증여받는 해당 소액금액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는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써 따로 합산이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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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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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동탄 세무사] 가업승계 특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 — 어떤 주식이 제외되나?
사건의 배경 — “우리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 전부 가업자산일까?”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할 때 ‘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가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즉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례입니다.사건의 주인공은화학제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아들은 2015년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 약 3만 주를 증여받고, 이를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신고했습니다.신고 당시 회사는 중국·인도네시아·국내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당국은 그 주식들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자산”이라며 가업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했습니다.결국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과세특례가 일부 부인되어, 약7억 원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 것입니다.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쟁점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의 의미법령상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그러나 문제는 ‘직접 관련’이라는 문구입니다.법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결국 실무에서는“그 주식이 실제로 회사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한가?”즉사업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법원의 판단 — 해외법인과 일부 국내법인은 인정, 나머지는 불인정법원은 C 회사가 보유한 여러 회사의 주식 중 일부만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인정했습니다.D, E, F, H (중국·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해외 시장 진출 및 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현지 설립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음→ 법원의 인정 이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수행했고,국내에서 영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설립이었다.U, S, L, M, P, Q, R, T (국내 법인)→ 각각 신사업 진출, 원재료 확보, 지역별 판매망 구축, 연구개발 등→ C의 본업(화학제품 제조·판매)과 실질적으로 연관 있음.세무 전문가 코멘트 — “가업승계 세제, 자회사 구조는 항상 검토해야”이번 판결은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선례입니다.특히관계회사·자회사 주식이 많은 그룹형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투자 목적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단순한 경영권 확보, 지배력 강화 목적은 불인정됩니다.즉, “우리 자회사니까 당연히 가업자산이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실질적 사업연관성 입증자료 필요판결문에서도 보듯이, 해외 투자신고서, 거래내역, 기술지원계약, 매출현황 등이 영업활동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형식보다 실질 중심으로 접근해야명목상 ‘투자’라 하더라도, 자금대여나 단순 지분보유라면 과세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과 구조조정이 필수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기 전, 법인의 투자자산 중 어떤 부분이 ‘가업자산’으로 인정될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결론 — ‘가업자산’의 경계선에 서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가 아니라,가업승계 세제의 실질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보여주는 대표 판례입니다.특히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가업자산일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따라서 가업승계나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앞둔 기업이라면,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지법적·세무적 관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준비
1.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5만원 과태료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 정지됨 협의분할 전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 또는 카드대금등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주의3.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의 직업, 재력 당호간 화합정도, 배우자존재여부, 혼외자, 상속인간 유루분 청구 가능성 고려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협의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등올 고려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해야함5.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채권자가 자산을 경매 하는 등...경우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함상속포기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6. 유류분 소송 등의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발생7. 채무가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된다.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국세청이 요구하는 서류 제대로 준비하는 법
상속세 신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를 받아들이기도 전에,세무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신고와 납부를 요구합니다.많은 분들이 그 순간,‘무슨 서류부터 챙겨야 하지?’ 하며 당황합니다.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법적 의무와 세금 문제가 덮쳐오는 거죠.만약 필요한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다면,단순히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가산세·불이익·공제 누락이라는2차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안내드리는‘상속세 신고 필수 서류’를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예고 없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최소한 세금 앞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말이죠.”기본서류◆피상속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상속인 : 주민등록등본◆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유언장( 있는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의관계 및 기본정보들이 있는기본 서류입니다.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1. 부동산등◆ 토지 :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등◆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입주권 : 조합원 주택공급계약서 등◆분양권 : 주택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 :회원증 또는 회원 확인증 등해당 부동산들의 정확한 정보가 적힌서류등을 기반으로세법에서 인정하는 가액을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2. 금융재산( 상속개시일 기준 )◆ 예금 펀드등 :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조회표등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상속개시일 기준으로10년이내의 모든계좌의입출금 거래내역이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현재 존재하는 계좌 뿐만아니라해지되었거나 중도말소된모든계좌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실무하면서 이 내역들을 받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최대한 엑셀로 받아서 주시면 업무하는데큰도움이 됩니다종이나 PDF파일로 주시면 엑셀로 변환하는데또 추가적인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험금 : 보험료 지급내역서, 보험금수령확인서◆ 주권상장주식 : 유가증권 잔고 증명서 등◆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3년간 세무조정계산서 등3. 차량 및 기타 재산등◆ 차량 : 자동차등록 원부◆ 선박 : 선박 원부 / 어선 : 어선 원부 / 항공기 : 항공기등록 원부◆ 다른 기타 재산들은 해당 재산의 고유정보를 알수 있는 서류보험금, 퇴직금등 관련하여 필요한서류◆보험금 : 보험금지급내역서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금수령확인서(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보험금)◆신탁재산 : 신탁잔액증명서 등◆퇴직금 : 퇴직소등 원천징수영수증 등(피상속인)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상속세 계산에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하나인 항목이 사전증여내역입니다.이 사전증여로 인하여 모든 금액들이변동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상속인과 세무대리인이꼭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사망일기준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이내 증여한 재산◆ 증여세 신고서 사본◆ 상속개시일(사망일)기준 피상속인으로 부터 이체된 금융내역◆ 증여 미신고의 경우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공과금, 장례비용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공과금▶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종부세 , 재산세등2. 장례비용▶ 장례비 관련서류▶ 납골당 계약서등, 봉안시설 관련 서류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이는 상속세 계산하는데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채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등 확인 )◆ 상속일 현재 신용카드 미납금액◆ 상속일 현재 병원비 미지급액 ( 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 )◆ 차용증서 ( 사채등 )재산 내역 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에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되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정부24]메인 | 정부24메인 | 정부24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로그인 전체메뉴 검색 자주 찾는 서비스 이전 인감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납세증명 지적도(임야도) 소득금액 증명 토지이용 계획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운전경력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병적증명 다음 자주 찾는 서비스 펼쳐보기 회원가입 하고 아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민원신청 전자증명 맞춤형 혜택 생활정보 로그인 ...plus.gov.kr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민원·신고 | .www.fss.or.kr금융재산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회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오니 해당 조회 서비스도 이용하셔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무세무회계는다년간 수많은 케이스의상속세 신고 및 조사를 경험했습니다.상속인에게 정확한금융거래분석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상속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상속세 관련하여 상담후요청하시면 상속세 준비서류안내문정리된 내역 제공해드립니다.상속세 전문세무사와상속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결하시길 바랍니다.나무세무회계김동준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50m© NAVER Corp.서나무 세무회계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 610호 나무세무회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음식점업 세무 주의사항 및 절세 방법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 있는 음식점 세무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는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의 일정금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원 초과8/108법인6/106-음식점 업은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결제한 면세 농산물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받는 방법.-음식점같이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 중에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12개월 환산 규정 없음)는 공제가 안됩니다.▶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음식점은 초기 창업 시 부가가치세를 아끼기 위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의 경 우에 1년간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음식점 인건비 신고는?▶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은 근로계약서와 금융이 체내 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 이체 내역도 없다면 수령증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인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자) or 근로자 신고.-음식점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근로자 성격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 여가 없는 배당 기사나 전문 주방 자은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 미마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 시 장점.-프리랜서로 신고된 종업원이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용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 시 한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안되지만, 주류 및 음료 전문점이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음식점업 기타 주의사항은?▶영업신고증 발급-음식점 시작하려면보건소나 병원에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 중)을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영업신고증을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음식점은 첫해에 인테리어 비용과 고정자산 때문에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손실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음식점전문세무사#한식음식점전문세무사#마곡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음식전문세무사#레스토랑세무사#배달전문세무사#강남기장전문세무사#개인전문세무사#개인종합소득세세무사#음식점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