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동거인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질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세대주 (2주택) B 동거인 (무주택) 이 상황에서 B가 주택구입시 취득세는 1주택 기준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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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동거인이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지에 등본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B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B가 주택구입시 취득세는 1주택 기준인가요?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세대구성하지 않으므로 동거인 주택구입시 기본세율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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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우름세무회계컨설팅 장평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판단 시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1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단, 위장이혼을 한 사람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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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거인이 주택구입시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B 동거인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속하지 않고, 완전한 타인이라면 A 세대주와 한세대로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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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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