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을 어디에 넣을까요?

아파트 매매약정 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매수 시 자기자금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매수도 공동명의) 전세보증금 5.1억의 구성입니다. - 1.5억 : 제 증여금 - 1.5억 : 아내 증여금 - 0.5억 : 제 차용금 - 1억 : 아내 예금 - 0.6억 : 제 예금 이때, 전세보증금 5.1억은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기재돼야하나요?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꺼번에 vs 예금액, 증여, 차입금으로 나누어서 적을지 궁금해요. (참고. 전세계약은 24년에 이뤄졌지만 증여는 26년에 이뤄짐)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전세보증금은 전부 본인 자금이 아니므로 실질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실질에 따라 증여, 차용,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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