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 방법

세대합가 상태로 신랑명의 집(전세 줌), 친정 아버님집(매도예정, 만 65세 이상)일 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식이랑 다른가요? 그리고 다시 친정아버님이 집을 매수할 예정인데 취득세도 신고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중과 지역아니여서 2주택까지는 기본 취득세율 적용 확인완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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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 없습니다. 1. 양도세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선택하는 메뉴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등본도 모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이므로 처음부터 신고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납부합니다. 특별히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에서는 세대분리 인정 여부와 동거봉양 목적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합가 당시 부모님 연령(60세 이상), 합가 전 각각 1주택 여부, 실제 봉양 목적 등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반면 취득세는 현재 구조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취득하는 흐름이라면 비조정지역 기준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로 보시면 되고, 별도로 복잡한 특례 적용 없이 주택 수 판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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