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사업자금 증여 -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년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8억을 받았습니다. 업종은 세탁업이고 신규 창업이 아니라, 사업권 및 자산 양수도 형태입니다. 금액이 커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음의 3가지 포인트가 특히 궁금합니다. 1. 제 사례가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지 판례를 통해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2. 8억 차용 시, 부모님 두 분께 나눠 빌리는 것이 종소세나 건보료 측면에서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3. 나중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만으로 소명이 가능할까요? 추가 보완책은 없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3자의 사업을 양수도하는 형태는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차용하는 것과 일반 증여의 차이는 건보료나 종소세 보다는 증여세가 나오냐, 안나오냐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세법상 인정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법인 설립을 통한 자산 이전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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