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장인/장모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에 대한 사후 차용증 구비의 유효 여부 문의

ㅇ 사실관계 결혼식 : '25.1월., 혼인신고 : '26.3월 장인 > 사위 송금 : '25.1월(5천만), '25.1월(2천5백만), '25.12월(1천만) 장모 > 사위 송금 : '25.12월(5백만), '25.12월(5백만) ㅇ 문의사항 1. 장인/장모-사위 간은 혼인으로 인한 증여 한도 특례에 미해당하는 것인지? 2. '26.4월에,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현재부터 원리금 이체하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차용증 상, '원리금은 일정 기간 이후에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도 차용증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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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공제특례는 직계존비속 간만 가능합니다. 장인장모 사위간 관계는 안됩니다. 2. 실질상 차용받으시기 전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차용증이라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차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자 혹은 원금을 상환한 증빙 내역 있어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리금은 일정기간 이후 상환하고, 상환에 대한 이체 노력이나 내역이 없다면 추후 소명 등에 대비할 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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