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암보험금 증여세 관련 부분입니다

자녀이름으로 아버님이 암보험료를 내주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암에 걸려서 보험금 8000만원이 나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 자녀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월급을 제대로 못받아서 해당 보험료를 대신 아버님이 내준걸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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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료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받은 금액 = 받은 보험금 x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따라서 아버지가 납부한 비율이 100%이므로 8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2.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료 납부한 것이 월급이라고 한다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히려 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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