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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암보험금 증여세 관련 부분입니다
자녀이름으로 아버님이 암보험료를 내주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암에 걸려서 보험금 8000만원이 나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 자녀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월급을 제대로 못받아서 해당 보험료를 대신 아버님이 내준걸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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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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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료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받은 금액 = 받은 보험금 x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따라서 아버지가 납부한 비율이 100%이므로 8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2.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료 납부한 것이 월급이라고 한다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히려 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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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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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암진단 보험금 관련 증여세 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귀하)과 보험료 납부자(부모님)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암진단)가 발생한 때 보험료 납부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5년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셨다면, 보험금 1억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모두 귀하 명의라도, 국세청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재산세과-6, 2010.1.8.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지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바꾸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상증법 제34조에 따른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재산세과-579, 2010.8.11.;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미 발생한 뒤에는 그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함, 재산세과-545, 2011.11.22.).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지금 수익자를 바꾸셔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귀하 앞으로 확정된 보험금 청구권(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모님께 다시 넘기신다면, 그것은 귀하가 부모님께 별도로 증여하는 것이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뿐입니다.
작년에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가 이미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번 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없이 과세되며, 상증법 제47조제2항(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5,000만원+1억원=1.5억원)해 세율을 적용한 뒤, 작년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작년 신고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암보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이번에 받으신 4천만원의 보험금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 대상입니다. 즉, 어머니께서 100% 보험료를 대납해주셨다면.
보험금 4천만원 x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4천만원이므로,
4천만원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따라서 과거 보험료 불입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받은 보험금 4천만원이 증여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대상은 4천만원이며, 해당 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송금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암보험금 수령시 증여세 내야할까요??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모두 어머니라면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8,000만원을 질문자님 계좌로 보낼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나눠서 보낸다고하셔도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증여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보험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으므로 보험사고 발생한 날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의 이체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는 계좌이체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계좌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가 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결론은 작년 12월에 9천만원, 올해 1월 1억 2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증여분은 올해 3월 말일까지, 올해 1월 증여분은 올해 4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굳이 두번할 필요는 없으므로 올해 3월 말일까지 증여세 정기신고로 하셔서 9천만원+1억 2천만원 = 총 2억 1천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은 올해 1월 증여받은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 2.1억, 증여일은 올해 1월로 증여세 신고 1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하고 3월 말일까지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21,340,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정리-
증여일 : 올해 1월 이체일
증여재산 : 2.1억(9천만원+1억 2천만원)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증여세 : (5천만원 공제 가정) 21,340,000원
증여재산 21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160,000,000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산출세액 2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660,000원
=납부할 세액 21,34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납부여부 궁금합니다.
해당 보험금의 귀속자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고, 실질적인 보험금의 귀속자가 어머니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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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험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3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세·상속세 과세여부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세금 부과를 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과세제외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2010두14459, 2012.6.14.)○ 장애인 보험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사실상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51 , 2011.03.22)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② - 상속세 관련 특이사항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를 사망한 부친이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를 하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지만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물론, 위의 상속재산으로 보게되는 보험금(사망한 부친이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이지만 동일하므로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1573 , 1999.08.19[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 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①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실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상속 유언대용신탁 & 보험금 청구권 신탁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상속 유언대용신탁 & 보험금 청구권 신탁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상속신탁'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중심으로 개념과 세금 처리, 신청방법을 살펴보고, 그 밖에 시장에 나와있는 다양한 상속신탁 상품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요즘 이렇게 상속신탁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상속신탁,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을까요-초고령화·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산승계와 후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재산을 넘길지 미리 설계해두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탁은 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와 승계 시기·방법을 비교적 유연하게 정할 수 있고, 생전에도 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상속분쟁·유류분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치매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재산이 방치되거나 일부 가족이 임의로 처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재혼가정,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 등 복합적인 가족 구조에서 맞춤형으로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신탁을 찾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6년 6월 말 기준 5조 5,926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역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의 누적 계약액이 2026년 8월 말 기준 1조 14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도록 약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 §59)-유언과 가장 큰 차이는 설정 방식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생전 재산관리와 사후 승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법 §2⑥) 대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증법 §9) 즉 신탁을 활용한다고 해서 상속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재산승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무엇인가요-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피보험자 사망 후 미리 정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유가족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보장(종신보험 등)에 대해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다만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은 신탁이 불가능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도 신탁 설정이 제한됩니다.-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생활비·교육비를 지급하고 대학 입학 시 목돈을, 나머지는 졸업 이후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하거나, 고령 배우자에게 먼저 생활비를 지급한 뒤 남은 보험금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식의 설계도 가능합니다.-세금 처리는 유언대용신탁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증법 §8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신탁을 통해 지급방식을 바꾸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현재 보험사 중 신탁업 점유율 1위는 삼성생명으로, 2007년 종합신탁업 자격을 취득해 유언대용·장애인·증여·치매신탁 등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 등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 경쟁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 모두 대체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먼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신탁센터를 방문해 재산현황과 가족관계, 재산을 어떤 목적과 시기로 넘기고 싶은지 상담을 통해 설계합니다.-이후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단계에서 수익자와 지급조건·시기·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나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족 상황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밖에도 이런 상속신탁 상품들이 있습니다-유언신탁은 유언(단독행위)으로 신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계약으로 설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과 차이가 있습니다.-수익자연속신탁은 1차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 2차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도록 설계하는 상품으로, 재혼가정이나 다세대에 걸친 재산승계 설계에 활용됩니다.-치매·후견신탁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를 대비한 생전 자산관리 목적의 신탁이며, 장애인신탁은 상증법 §52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와 결합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동안 은행이 주도해온 신탁시장에 보험사·증권사가 속속 진출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상품 구성과 서비스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상속신탁은 상속세를 줄여주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넘길지'를 설계하는 수단입니다. 상속세 과세는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2.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문제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가족관계라면 신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3.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부동산 신탁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 이전비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가입 중인 보험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장에 해당하는지, 보험계약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5. 신탁계약 체결 전에는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족관계, 재산현황, 예상 세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 법령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및 유언대용신탁 등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개정, 2024.11. 시행)#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유언대용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상속신탁 #상속설계 #유류분 #상속세 #신탁법 #자산승계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유언대용신탁#보험금청구권신탁#상속신탁#상속설계#유류분#상속세#신탁법#자산승계#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동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③ - 소득세 중 보장성 보험
1. 개요사람에게 노화,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찾아와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정작 어렸을 때는 이런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보험은 10년 만기 갱신형의 보장성 보험인데요, 사망과 암 등을 보장합니다. 내년으로 두 번째 만기가 돌아오니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19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가입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건강한 체질이라 병원을 1년에 1번 갈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이번 만기가 돌아오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산가들께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이다 보니, 보험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계기로 보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았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합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면, 제 가족 보험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지난 상속세와 관련된 보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직접 주체가 되어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9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보장성 보험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암보험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소에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만기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금은 왜 보험료보다 적을까요? 그 대신 위험보장이라는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낸 보험료보다 길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래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세법에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보험차익)이 양수(+)인 보험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다음에 다시 다룹니다.2. 보험금 수령은 비과세보험료 불입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큰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보험금이 있어서 걱정을 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확률이 낮은 질병 발병에 대해 보험료를 내다가 질병이 발병하면 높은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 참고로,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돌려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확률이 낮은 복권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도, 이자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금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또, 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공익성도 강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질병 치료와 생활보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되어 납세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됩니다.그래서 세법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저축성 보험에서도,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되 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비로 쓸 금액 전액과 나머지 금액 중 1/2는 압류하지 아니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험료 납입은 세액공제1) 법률 전문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 전문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명보험2. 상해보험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2)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반대로 큰 틀에서 보장성 보험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3억이 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여행자 보험도 가능합니다.서면법규-33(2013.01.14)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3)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보험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계약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수익자는 어차피 보험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근로소득자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 직장인입니다.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자영업자, 금융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임대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연금으로만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일용근로자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 매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4)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소득요건 갖춘 배우자, 소득/나이요건 갖춘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20살이 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은 대학에 다니는 등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이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수입이 생기면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습니다. ② 60이 넘지 않은 부모님에게 혹시 모를 위험이 생길까봐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엄격한 요건인데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든, 피보험자는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행히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은 빼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는 사람도 빼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자도 빠집니다.기본공제대상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언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5)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보험료는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달러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일의 환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예규를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결합된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료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고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서이46013-11804(2003.10.17)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를 국내 보험회사에게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464(2006.04.11)귀 문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920(2002.05.01)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6)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만 따로 떼어서 100만원의 한도로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과 비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둘 다 가입한 경우 [100만원 * 12%] + [100만원 * 15%]로 최대 27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