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혼인신고전 예비배우자 계좌거래

혼인신고전 주택매수금액 1억 4천만원을 예비 배우자에게 계좌로 2회에 걸쳐 보내주려합니다 1회 2천만원 2회 1억 2천만원 차용증은 총금액만 적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그후 주택매입후 3개월뒤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채무면제의사표시를 하여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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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시, 총 1.4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xx월xx일 2,000만원, xx월 xx일 1.2억,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에는 면제에 관련된 사항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인 예비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 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시기는 실제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날이 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는 대여한 금액, 상환일, 이자율, 이자지급약정일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날짜에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공증, 약정일자확인 등)가 필요합니다. 2.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되며 채무면제 따른 증빙서류를 갖춘 후 증여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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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간의 10년 간의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하였으나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증여를 하시고, 채무를 면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액이 0원이므로 증여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세법의 특성상 혹여 신고를 안하시거나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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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금액만 적어도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채무면제의사표시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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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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